“소수전문의제 한 치의 물러섬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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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전문의제 한 치의 물러섬도 안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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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치협에 대의원총회 결의 ‘강력 사수’ 촉구…경과조치 강행하려는 복지부·일부 이기주의집단 강력 비판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 협회와 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경과조치 마련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치과계의 합의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그간 진전이 없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치협에 요구했다.

지난 4월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소수전문의제 강화’가 결의되고, 경과조치를 포함한 전면개방안이 부결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과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과조치를 강행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치협에 형식적인 의견 제시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충격적”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원만한 해결책을 치과계가 합의해 도출하기를 지속적으로 바랬으나 진전이 없어 유감이라고 했다”면서 “지난 1년 여간 특위에서 경과조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수 강화안을 채택한 것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비대위는 “치과계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 채택한 것은 누가 봐도 치과계가 합의한 것이지 더 이상 무슨 합의가 필요하단 말인가”라며 “경과조치를 채택하지 않았으면 미합의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경과조치를 요구하며 1인시위와 집회를 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들은 국민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한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임은 온 치과계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치과계 최고의결기구가 합법적·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오직 그릇된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전면 부정하고 외부의 힘에 호소하는 처사는 스스로 치협 일원임을 부정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자기들의 이익에 반해 결정됐다고 정상적 절차를 밟아 마련한 합의룰 부정하려 든다면 치과계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될 것”이라며 “치협은 대의원총회가 결정한 신성한 수임사항인 소수정예 전문의안을 복지부와 일부 이기주의집단에 대항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력하게 사수하라”고 축구했다.

아래는 비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협회는 소수전문의제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도 있어선 안된다.

지난 4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으로 ‘소수전문의제 강화’로 결의했으며 경과조치안은 부결된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 협회와 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대한치과의사협회측에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경과조치 마련을 포함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치과계의 합의를 기대했으나 그간 진전이 없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치협은 관련 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경과조치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보건복지부가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과조치를 강행하려는 기도속에 미리 답을 정해놓고 협회에 형식적인 의견제시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볼수밖에 없으며 충격과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치과계가 합의해 도출하기를 지속적으로 바랬으나 진전이 없어 유감이라고 하지만, 치과계는 지난 일년여간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가 경과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문의제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왔고, 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치과계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 회부하여 소수전문의제강화안을 채택한것이다. 이것이 누가봐도 치과계가 합의한 것이지 더 이상 무슨 합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경과조치를 채택하지 않았으면 미합의인것인가?
 
한편, 14일에는 협회임원 및 일부 지부장들이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였으며, 15일에는 교정과 임의수련자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경과조치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국민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하고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것임은 온 치과계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일원이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만한 사람들도 다수가 대의원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경과조치도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최대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치과계 최고의결기구가 합법적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오직 그릇된 이기주의에 눈이 멀어 전면부정하고 외부의 힘에 호소하는 처사는 스스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일원임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작태임이 분명할것이다.

앞으로 그 어떤 사안도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여 결정되었다고 치과계가 정상적 절차를 밟아 마련한 합의룰 부정하려 든다면 치과계는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될것이다. 협회는 대의원총회가 결정한 신성한 수임사항인 소수정예 전문의안을 보건복지부와 일부 이기주의집단에 대항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력하게 사수할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 07. 15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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