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의료법인 부대사업 ‘치과도 주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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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의료법인 부대사업 ‘치과도 주타겟’”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7.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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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리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계획 철회 촉구…“대학법인 수익사업 관행 오히려 규제 강화해야” 강조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치는 “영리자회사의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규제를 폐기하는 정책이며 의료상업화의 시작이자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나쁜 정책이다”면서 “경기지부 소속 전 회원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건물임대업 등은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편의제공을 위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모든 사업이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란 궤변으로 정당화 될 수도 없다”면서 “이번 시행령에 확대된 부대사업 범위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설립과 수익사업 시행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과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경치는 “불법과 시비의 온상이 돼온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수익사업 관행은 오히려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일이지 이를 모델로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경치는 “부대사업에 건물임대업을 포함시킨 것은 임대 가능 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고, 사실상 모든 업종의 부대사업이 가능토록 우회하는 규칙”이라면서 “병원 부대사업이 전면 허용되면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닌 유치 환자 수를 볼모로 돈을 버는 공간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메디텔이 입점하는 의원 역시 대형의료법인에 종속돼 사후관리를 전담하며 대형병원의 회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치과의원과 같이 입원수요가 많지 않은 과가 주 타깃이 될 것이라는 게 경치의 설명이다.

특히 경치는 “대형병원-메디텔-입점의원의 복합체는 호화스런 시설과 상업성을 띤 진료로 지역환자를 빼앗을 것”이라면서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는 지역 개원가와 지방의 건전한 중소병원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은 애써 이뤄놓은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하는 정책일 뿐이며, 사무장치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것.

경치는 “의료는 단순히 규모가 미약한 서비스산업의 한 종류도, 상품도 아닌 국민의 기본권이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건강을 자본에 맡기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경치 임원진 일동은 물론, 29개 시‧군분회장 전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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