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5억원 처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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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5억원 처분’ 확정 판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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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치협 상고심 “이유 없다” 전면 기각…덴탈잡 3천만원 배상 등 줄 패소 우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법의 심판은 냉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대한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는 오늘(24일) 오전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전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년여를 끌어온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적 공방은 끝이 났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5월 ▲세미나리뷰 취재 거부 ▲덴탈잡 이용 제한 ▲치재업체 거래 중단 압력 ▲치기협 기공물 제작 중단 압력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며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최종 기각한 것이다.

이번 공정위 처분 확정 판결이, 치협과 유디간에 걸려 있는 십수개의 법정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난 4월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덴탈잡 이용 제한'과 관련 “유디에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디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판결 과정에서 공정위 5억원 처분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박상현 정책이사는 “오늘의 판결은 국민들과 전국 치과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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