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치과계 합의’ 없인 경과조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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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치과계 합의’ 없인 경과조치 불가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7.30 15: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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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부문건 살펴보니…전문과목 신설 전제돼야만 부칙 통해 ‘특례조치’ 가능

 

보건복지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2012년 12월 공청회에서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대신 비수련자들을 위한 전문과목을 새롭게 신설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의수련자들 경과조치가 선(先)이고, 비수련자 전문과목 신설이 선심성이며 후(後)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시 ‘전문과목 신설’이라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 개정 없이는 경과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복지부가 전체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지난 28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복지부 내부문건에 의해 밝혀졌다.

과목 신설은 ‘본칙’ 경과조치는 ‘부칙’

2012년 12월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이하 제시방안)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경과조치를 통한 임의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등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 부여(이하 A방안).

둘째는 전문의제도 도입 이전 시점의 비수련자와 도입 이후 일정한 비수련자를 위한 새로운 전문과목,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신설(이하 B방안) 이다.

내부문건은 이 제시방안에 대해 법령개정상의 절차적·기술적인 측면에서 ▲본칙과 부칙의 관계 ▲한시적 적용 ▲경과조치와 특례의 관계 3가지 지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내부문건은 “경과조치와 관련해 그 의미, 사용례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차 법령 개정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실무 검토의견을 작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령 개정 시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살펴보면,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칙이 있고, 부칙에는 개정내용의 시행일, 적용시점(적용례), 신구질서의 원만한 연계를 위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한다.

이 중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순조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내부문건은 “부칙의 경과조치는 필수적으로 본칙 규정의 신설, 폐지, 변경 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그 부수적인 특성상 경과조치는 본칙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복지부 제시방안과 개정안의 구조를 살펴보자. 내부문건은 우선 제시방안 두가지는 규정에서 ▲반드시 ▲함께 규정돼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했다.

내부문건은 “통합전문의를 신설(B)하면서, 임의수련의에게 개별전문의 시험응시 기회 부여(A)라는 경과조치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제도본질의 도입이나 변화는 당연히 본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고 그에 따른 경과조치는 부칙에서 기술될 사항이므로 이 경우 B는 본칙에서, A는 부칙에서 규정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내부문건은 “B와 A는 치과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 대안들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본질을 기술적·절차적 측면에서 볼 때 아무 관련성이 없다”면서 “경과조치로서의 A는 입법기술적으로 B를 도입함에 있어서 B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2003년 6월 30일에 제정된 규정 제18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경과조치로서의 A는 2003년 규정 제18조 제도화 시 이미 두지 않음으로써 기술적·절차적으로는 결론이 난 사항(헌법소원도 불가)이며, 때문에 B제도를 신설하면 B의 상황만을 경과조치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범치과계 합의 통한 ‘특례조치’ 가능성

그러나 임의수련자들이 개별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내부문건은 “2003년 제도 마련 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당시 합의원칙이 이행되지 못했으므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내용적으로는 공감된다”면서 “그러나 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접근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복된 검토의견이나 현재 시점에서 ‘경과조치’라는 용어는 법적안정성, 일반적인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그 대안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도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문건은 특례를 인정할 특별한 근거가 제시되고, 실무적인 검토와 기술적인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사회적(범치과계) 합의와 정무적 판단에 기초해 처리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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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4-08-01 09:34:32
그러면 굳이 걱정하면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다니고 이런 기사내고 할 필요도 없으시겠습니다. 치과계 합의란게 불가능할테니 그냥 기다리면 될텐데 왜 국회에 로비하러 다니시고 말도 안되는 기사 꾸며쓰시고 하시나요 피곤하실텐데.

1123 2014-07-31 16:02:45
3111 도대체 뭔가?
누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되는지?

복지부가 잘 판단하구 있구만.
변호사한테 물어볼 것두 없는 사항이구만
의료법을 봐라 경과규정이라는게 뭐고
경과규정의 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하기사 그런걸 알리 없으니 돈들여서 헌소를 두번이나 했겠지?
판판히 깨지면서도 계속 어거지 부리기는.

3111 2014-07-31 14:44:59
변호사 자문 좀 받고 기사 좀 쓰세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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