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결국 대정부 투쟁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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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결국 대정부 투쟁 돌입하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7.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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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원격의료 저지 비대위 구성…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의지 “의협 협조 거부시 의정합의 무효화 시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에서 요구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안’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6일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전체 의료계의 합의도 필요하다”며 “의협회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 정부가 의협의 동의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과 국민을 설득 할 수 없다”며 “의협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복지부에 요청했으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이것을 의협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복지부 서면 질의서 ‘본질 흐리는 동문서답’

의협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복지부의 서면 답변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영리자회사 문제에 대해 부실한 내용으로 일관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먼저 비대위는 “해외사례를 보면 원격의료는 애초에 공공의료기관이나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보조 수단으로 쓰인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적용대상이 1차 의료기관부터인데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사례를 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접근성과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을 시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격의료 전면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할만한 연구결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원격의료 수가 산정 제안이 의료시장의 진출을 노리는 건강관리 회사들의 요구에 의해 계획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또“복지부는 영리자회사가 원격의료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와 의문에 대해 동문서답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원격의료에 대해 “영리자회사들이 보험회사 등 계열사와 연계해 보험‧검진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것은 오로지 대형병원과 대기업들만 이득을 얻는 의료계 빈부격차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비대위는 제 5차 정기회의를 열어 비대위 산하 투쟁위원장으로 이철호 부회장을 추대했으며,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원격의료 졸속 시범사업 강행 반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 개정 적극 반대 ▲각 지부에 전국적 투쟁 준비작업 착수 주문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정성일 대변인은 “투쟁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은 향후 국회입법 과정 등 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로드맵 중심으로 의료계가 국회에 강력한 힘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협 없이도 강행”

그러나 복지부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의협에 보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통해 ▲원격의료 사업과 영리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와의 연계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로 인한 동네의원 몰락 ▲초진환자 포함에 따른 안정성 문제 ▲원격의료 전문 기관의 출현 및 환자 유인‧알선 행위 등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질의서에 원격의료 수가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고, 의사‧의료인간 자문수가 신설계획 등을 의협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없이도 추진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규모가 보건소나 지방의료원들로 수행기관이 다소 축소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거부할 시, 의‧정 협의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정합의 불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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