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
상태바
소수정예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03 20:29
  • 댓글 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치개협, 치과전문의제 긴급 토론회…미국·호주 등 '77조3항 당연'·전면개방은 '전세계적 망신'

 

▲ 건치 박성표 공동대표와 치개협 이태현 회장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 이하 건치)와 대한개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태현 이하 치개협)가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 강남역 토즈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의제) 개선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임의수련자 경과조치 시행 등 전문의제 전면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진행됐으며, 경치 전영찬 전 회장, 조영식 전 치협 정책이사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인가?’를 주제로 건치 서울경기지부 김의동 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 전성원 정책위원장, 치과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훈 위원장의 주제 발표와 패널 및 종합토의가 이어졌다.

헌소 2개·행소 1개 “이길 수 있다”

먼저, 경치 전성원 정책위원장이 ‘전문의제를 둘러싼 법적 대응 현황’을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2개의 헌법소원과 1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헌소 1개는 2013년 3월에 미국교정과 출신 3명이 해외 전문의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복지부령에 대한 위헌 소송”이라며 “아직 미국과 한국간 면허나 수련기관 상호 인정 등이 전혀 이뤄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또 하나는 기 배출된 치과전문의들이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이다고 소송을 낸 것인데, 두 개 헌소 모두 아직도 심리 중에 있다”면서 “이런 와중에 치협이 올 초 이언주 법안과 관련, 77조3항 폐지가 맞다는 의견을 내는 바람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경치 전성원 정책위원장
특히, 의료법 77조3항 헌소와 관련 전 위원장은 “만약 헌소에서 지면 치협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떠났고, 법안이 너무 많이 쌓여 야당이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자고 제안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언주법안은 상정조차 못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행정소송은 작년 원서접수 할 때 교정과 등 임의수련자들이 신청을 한 것을 치협이 반려한 행위가 현행법상 가능한가 하는 소송인데 이 또한 이기기 힘들 것”이라며 “다만 2013년 8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내서 경과조치를 하는 게 맞다는 답변을 얻어내,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면개방안 도입 시 전세계적 ‘망신’

이어 비대위 이상훈 위원장이 ‘무엇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인가’를 주제로 ▲주요 해외사례 ▲효율적 의료전달 체계 ▲의료법 77조3항의 합법성 ▲전면개방안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2012년 복지부의 내부문건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소수정예제야 말로 치과의사를 위한 이기주의적인 제도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제도라는 점을 공유하고 싶다”면서 “주요 OECD 국가의 사례만 살펴봐도 모두 소수정예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50년 전부터 시행해, 9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실시하고 있고, 전문의 숫자는 전체 치과의사의 6.2%에 불과하다.

호주는 졸업 후 2년간 GP 수련 후 대학원 3년 과정 밟아야 전문의 응시자격을 얻고, 전문의는 1차 기관에서 의뢰된 환자만 봐야 하며, 전체의 5% 수준이다.

2006년부터 전문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학회 인정의 자격 취득자 중 학회 회원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자에 한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했고, 구강외과, 치과마취과, 소아치과, 치주과 5개 과목만 전문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 이상훈 비대위원장
이 밖에 영국은 전문의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홍콩은 전문의 수가 전체 치의의 2.2%, 덴마크는 3.3%, 그리스는 4%, 독일은 5.7%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들 4개 국가는 교정과와 구강외과만 전문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개 장기별로 나누어지는 의과와 달리 치과질환은 각 전문과목별로 치료의 연속성과 융합성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나눠 진료하기는 매우 애매하다”면서 “만약 어떤 환자가 각 전문과목별로 나누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시간의 낭비나 비용상 지출 등 커다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개선의 전제는 전문의·일반의 ‘상생’

‘효율적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이 위원장은 “1차기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 진료과목의 소수의 전문의에게 의뢰돼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전문의의 선택은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선택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 의료전달체계”라고 피력했다.

특히, 77조3항 관련 이 위원장은 “미국과 호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호주는 의료법상 시험을 본 해당 전문과목에 대해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호주 치과의사협회장은 자신의 전문과목 진료만으로도 할 일이 많아 굳이 다른 진료영역을 침범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호주는 전문의 취득 시 우리나라 77조3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 과목만 진료하겠다’고 아예 각서로 제출한다”면서 “미국도 전문과목으로만 개원해야 하고, 1차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에 한해 자기 전문과목만 진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2102년 12월 “위헌소지가 크다”면서 의료법 77조 3항 폐지를 강력 피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과목 신설 ▲전속지도전문의 경과규정 ▲임의수련자 경과규정 등 ‘전면개방안’ 추진 듯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북한의 전군 간부화냐"고 비판하고, 전 치과의사의 전문의화가 ▲효율적 의료전달 체계 근간 붕괴 ▲국력 방비(시간과 비용) ▲과당광고 및 경쟁 ▲의료비 상승 및 국민 불편 증가 등의 폐해를 낳아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고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수정예 물건너 갔다(?) “전혀!”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안을 재결의했다.

소수안의 핵심 골자는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필수과목 구강외과, 보존과, 치주과 포함 5개과 이상, 전속지도의 2인 이상인 과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로 확대 등)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77조3항 효력 강화(치과병원 기준 강화, 처벌규정 마련 등) ▲1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해 전공의 숫자를 줄여나가야 하고, 핵심은 의료법 77조3항 사수”라며 “한해 30%의 전문의가 배출돼도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전문의에게만 표방을 허용한다면 전문의를 표방하는 치과는 한해 10%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1차 필기시험 이후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한 후 임상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임상 증례 발표 등 적절한 2차 시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5~7년 주기의 전문의 자격갱신제를 도입함으로서 활동 전문의 수를 통한 수급 조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원가와 소통 소극적' 치협 아쉬워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건치 문세기 중앙집행위원장은 “치과계 합의를 무시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언주법안을 들고 나온 일련의 과정에서 치협의 태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치협이 진정 소수전문의제를 힘 있게 밀고나가려 했다면 적극적으로 일선 개원가의 의견들을 모았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경과조치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문 위원장은 “건치신문 댓글에 55%만 찬성했다는 식의 댓글이 달린 적이 있는데, 매우 안타까웠다. 치협이 힘있게 의견을 구하지 못한 결과”라며 “다시 한번 결의를 모아야 한다. 10년 전 선배들이 기득권을 던지고 아름다운 양보를 했던 것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 왼쪽부터 건치 문세기 집행위원장, 치개협 이경록 법제이사, 의정부치과의사회 김욱 회장
치개협 이경록 법제이사는 “치과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복지부든 헌재든 다른 내용을 추진하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일치단결을 못했고, 외부에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줬다. 그 책임은 치협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이사는 “대의원총회 결의가 단순히 다수결을 통한 선택의 문제인가? 절대 아니다. 교정과 임의수련자들이 ‘국민을 위한’ 운운하는데, 매우 비열한 짓”이라며 “우리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 협회가 도덕성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치과의사회 김욱 회장은 “이수구 집행부에서 77조3항을 법제화 시킨 이후 김세영 집행부 3년동안 전혀 일을 안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공직, 학회, 특정학회, 기수련자...요구에 부응해 일을 역전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전문의운영위원장이 최남섭 부회장이었고, 그 분이 지금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임의수련자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협회가 앞장서야 한다. 민주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결의사항을 잘 이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들을 위한 제도’ 운운하며 국민과 치과계를 기만한 780여 임의수련자들에게는 특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ㅈㅅㅎ 2014-08-12 19:09:08
또한 전문의 자격기한을 두고 주기적으로 전문의 갱신을 유도하고, 개인의원보다 2차병원급에서 진료시 보다 높은 수가를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전문의가 2차병원에 근무를 유도하면 좋겠지요.

ㅈㅅㅎ 2014-08-12 19:07:20
그리고 전문의 시험을 보다 엄격히 시행하고 합격율을 낮춰, 전문의 문턱이 높게 유지하고, 전문의에게는 높은 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ㅈㅅㅎ 2014-08-12 18:16:01
현 제도하에서 전문의를 표방하도록 하되,
일반의에게 의뢰받아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전문의 수가를 상당부분 인정해주고,
의뢰받지 않은 일반 신환은 일반의와 동일한 수가를 받게 해서, 자율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의 시험자격은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하되,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요구조건은 달리 해야할 것이고 미수련자에 대한 더 많은 요구조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문의 수가 2014-08-12 18:03:30
그리고 전문의 시험을 보다 엄격히 시행하고 합격율을 낮춰, 전문의 문턱이 높게 유지하고, 전문의에게는 높은 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 수가 2014-08-12 18:01:44
현 제도하에서 전문의를 표방하도록 하되,
일반의에게 의뢰받아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전문의 수가를 상당부분 인정해주고,
의뢰받지 않은 일반 신환은 일반의와 동일한 수가를 받게 해서, 자율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의 시험자격은 모든 치과의사에게 개방하되, 기수련자와 미수련자에 대한 요구조건은 달리 해야할 것이고 미수련자에 대한 더 많은 요구조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