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막장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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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막장 치닫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8.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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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차 투자활성화 대책 확정…‘Big 5' 등 대형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운영권 허용하는 등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한층 더 강화된 법안으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의과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Big5를 포함한 대학병원에까지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주는 등 규제 완화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가시적 성공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자법인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별 걸림돌을 맞춤형으로 모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종합의료기관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하는 ‘메디텔’의 설립‧운영은 더욱 용이해졌다.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도 입구만 달리하면 ‘메디텔’로 독립 운영될 수 있을 정도 문턱이 낮아 진 것. 사실 상 법적으로 사무장병원을 허용해 준 셈이 됐다.

신약‧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보건의료 임상연구 활성화에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다.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 현재는 ‘유전질환이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줄기세포 연구가 허용되나,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보건의료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약물 임상시험 비율이 1위로 높은데 더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거대 제약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반사항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의료특별법도 그 골자가 심각하다. 정부가 의료기관과 국내외 민영보험회사 간의 직불 계약을 허용해주는 법안인데, 당장은 외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관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비율 유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시사했으며,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주)CSC에 대한 승인도 내달 내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이라는 명분하에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는데, 이미 경북대 등 대학병원 6곳과 길병원 등 의료법인 4곳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형성 사업국장은 “결과적으로 이번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전면 개방안이다”면서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보건연합 등이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가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상이 되면서 논의 주체는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됐다. 의료는 ‘수출상품’, 병원은 ‘투기대상’으로 표현되고, 그 사이 의료진은 환자 유치 실적을 경쟁하는 ‘영업직’처럼 변화해야 하는 것.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의료영리화의 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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