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입법예고! ‘치과계 무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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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입법예고! ‘치과계 무시’하는 것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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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성명 내고 경과조치 입법예고 계획 철회·복지부안 재검토 촉구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부 임의수련자들의 세종시 청사 앞 시위와 관련, 주무 국장이 치과계 인사들을 복지부 청사로 불러 치과전문의제도 복지부 안을 설명하는 한편 입법예고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하 지부장협)가 지난 6일 대전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복지부의 경과조치 추진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지난 13일 전문의제 경과조치 입법예고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장협은 성명에서 “그 동안 치과계는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 제도를 확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서 “오랜  논의 끝에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수정예의 전문의제도를 고심 끝에 도출했고 이는 기존의 치과의사들의 전문의에 대한 기득권마저 포기한 채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부장협은 “지난 4월 26일에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논의한 끝에 ‘소수정예의 전문의제도’를 선택했다”면서 “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 지지 결정 사항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부장협은 “복지부는 치과전문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소송건과 이언주 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법예고를 중단하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의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입법예고를 추진하는 것은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부장협은 “복지부는 입법예고 계획 철회와 함께 대의원총회 결의안을 존중해 치과전문의제도 복지부안 (자체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래는 지부장협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그 동안 치과계는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 제도를 확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왔다.

오랜 논의 끝에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수 정예의 전문의제도를 고심 끝에 도출하였고 이는 기존의 치과의사들의 전문의에 대한 기득권마저 포기한 채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또한 지난 4월 26일에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 논의한 끝에 ‘소수 정예의 전문의 제도’를 선택하였다.

이에 치과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소수정예 치과전문의제’ 지지 결정 사항을 존중하라!
2. 치과전문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소송건과 이언주 법안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관련 소송건의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일부 단체의 의견과 시위를 문제삼아 입법예고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치과계의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 계획을 철회하고, 전체 치과의사들의 의사 결정 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의안을 존중하여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복지부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년 8월 13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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