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 외 전문의제 관련 기사 1건 상대로…내달 18일 남부지법서 첫 변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주)건치신문(대표 전민용 이하 본지)을 상대로 지난 6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천만1백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본지가 지난 4월 29일자로 보도한 『드러난 바닥민심! 최 당선인의 승리일까?』을 제목으로 한 29대 협회장 선거 평가 기사와 『지정기준 자격기준 현실성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치협은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언중위 두차례 심리 과정에서 치협과 본지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반론보도문 내용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가 결렬됐다.
이후 언중위가 직권 중재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본지는 치협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고 판단,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치협과 본지의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은 다음달 18일 서울남부지법 3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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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성도 없고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불과한데
왜 이 기사를 문제 삼았을까요?
요즘 세상에 소송 걸면 겁먹는 사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