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 그리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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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대책, 그리고 소송...
  • 전양호
  • 승인 2014.08.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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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얼마 전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한바탕 소동을 빚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듯하다. 부작용을 고려해 빼겠다던 건강기능식품판매업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버젓이 포함되어 있고, 기업형사무장 병원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보건의료계의 우려에는 아랑곳없이 메디텔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자인하고 있듯이 이번 투자대책은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자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메디텔 자법인을 설립하려는 S의료법인, 해외의료 진출을 추진중인 B의료법인, 본격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자법인 설립이 필요한 H의료법인 등. 대충 알아보면 알 수 있는 의료법인들의 이니셜이 맞춤형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문건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라는 미명하에 듣도보도 못한, 아니 의료기관으로써 그 정체성이 사뭇 의심스러운 중국계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의 허가를 공언하고 있을 정도다. 이 병원은 이미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응급의료체계의 미비로 인해 허가가 반려된 바 있으며, 여전히 의료기관의로써의 역량과 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이 몇몇 의료자본 관계자들의 의견에 기대어 수립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여전히 기업과 자본이 잘 되면 그 젖과 꿀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모든 국민들에게 흐르게 될 거라는 구태의연한 신념을 가진 경제 관료들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경제 관료들의 정책목표는 명확하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료인들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돈을 가진 자라면, 돈을 벌어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자들이라면 모두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투자대책에서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경쟁제한적 과보호 업종으로 규정짓고 있다.

보건의료는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할 때 보건의료뿐 아니라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게 부여하므로써 일정 수준의 공공성을 부여하고 과도하게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들에게도 독점권에 대한 대가로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규제, 자격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요구와 검증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친환경 케이블카’라는 해괴망측한 단어를 발상의 전환인 양 들이미는 사람들에게서 공공성에 대한 건강한 상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긴 하지만 말이다.

치협이 본지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유디와의 열몇건의 소송이 겨우 마무리 되고 있는 와중에 날라온 소송장은 작은 치과계 인터넷언론사로서는 또 다른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없는 살림을 추슬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넉넉지 않은 인력을 쪼개어 일일이 재판을 따라다니고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감시와 비판의 대상일 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치과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치협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은 어느 집단이던지간에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이 뒤엉킨다.

단순히 결과만이 중요한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수준에서 재판의 쟁점과 진행상황들을 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재판의 과정이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그리고 치과계가 치협과 치과계 언론의 역할을 갑론을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본지 전양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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