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보건소 ‘치의 의무 배치’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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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보건소 ‘치의 의무 배치’ 입법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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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시민연대, 구강보건법 개정 위해 건치 정책연구회와 협의체 구성…연내 개정안 마련·내년 상반기 의원 입법 추진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공동대표 이흥수 황윤숙 박성표 강주수 이하 연대)가 구강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와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연대는 지난 20일 가산동 건치회관 강당에서 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구강보건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 등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에는 이흥수·황윤숙·박성표 공동대표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부회장,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 서울 치대 배광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연대는 우선 구강보건법 개정과 관련, 건치 정책연구회와 협의체를 구성, 다음달 중 첫 회의를 갖고 개정안 마련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연대가 마련키로 한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지자체·보건소 등 공공기관 치과의사 배치 의무화 ▲장애인치과병원 권역별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수불사업 시행 및 중단 시 주민 여론조사 의무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포함에 따른 기타 자구 변경 등이 될 전망이다.

연대 이흥수 공동대표는 “개정 내용의 근거, 해외 사례 등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연구용역 등 시일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초안 완성 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의 협력을 거쳐 내년 상반기 즈음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대는 이날 회의에서 ▲안성시 의회 수불중단 논란 대응 ▲본지 릴레이 인터뷰 등 캠페인 온·오프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성시의 경우 한 시의원의 문제제기로 10월 8일 수불사업 찬반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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