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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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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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 올해 대비 2.3% 인상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문형표)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 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2014년 및 2015년 최저생계비(단위: 원/월)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다.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 비계측년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 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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