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학술위, 유사학회 인준안 또 상정·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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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학술위, 유사학회 인준안 또 상정·표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8.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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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2항 위반 소지 불구 3년 연속이나…(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3대19로 ‘압도적 부결’

 

“의료법 위반 소지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영리자법인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대한치의학회(회장 박준우)가 오늘(29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술위원회 및 분과학회협의회 회의를 열고 유사학회 인준안을 또 다시 상정,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 박준우 대한치의학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학술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대한구강보건학회의 유사학회인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분과학회 인준안을 상정,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는 찬성 3, 반대19, 기권 2표로 또 다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치협 학술위는 이미 2012년 8월 17일과 2013년 8월 9일에도 유사학회인 (가칭)대한예방치과학회 인준안을 상정·표결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두차례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됐었다.

또한 치협 학술위는 기존 기자를 직접 초청해 가면서까지, 취재를 허용하던 학술위원회 및 분과학회협의회 회의를 두차례 회의 모두 비공개로 진행해 기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이번 회의도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2013년 8월 9일 회의 이후 논란이 일자 치의학회 관계자는 “분과학회 인준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부합하면 1년에 한번 상정할 수 있으며, 1년만에 재상정된 것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이는 하위규정 요건에 부합하면 상위 규정인 ‘치협 정관’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와 같다.

치협 정관 61조2항은 1999년 대의원총회를 통과해 신설된 조항으로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1999년 이후 신설된 유사학회는 치협 분과학회가 될 수 없다. 즉, 치의학회는 심사대상조차 될 수 없는 학회를 ‘분과학회 규정’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며 세차례나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치협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열린 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 61조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상정코자 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 전날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무분별한 유사학회 난립을 우려하는 시도지부장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김세영 협회장이 철회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치협 학술위는 차기 회의에서 유사학회 설립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61조2항에 대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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