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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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불승인 결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9.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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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구속 상태·채권채무관계 복잡 등 이유…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는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 공관(주중 한국대사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주)CSC)가 제주도에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모기업은 재정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의 실행가능성은 추가자료 제출 예정이며, 응급의료체계 협약 해지 이후 다른 의료기관을 모색 중이라고 알려왔다.

복지부의 불승인 사유는 먼저, 투자자가 적격하지 않다는 이유다.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도 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으나,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불승인’ 결정은 사업자 측이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실히 구비하지 못한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고 국내법상 문제되지 않으면, 적극 검토해 외국의료기관 투자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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