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없는’ 보건소 253곳 중 무려 7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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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없는’ 보건소 253곳 중 무려 72곳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9.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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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산·대구 등 일부 지자체, 공중구강보건 ‘그대로 방치’…17곳은 치과위생사조차 없어

 

전국 보건소의 보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구강건강 관련 보건인력의 공백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자체별 보건소 보건인력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의료 전문인력이 1,42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소는 전체 253곳 중 9.5%인 24곳에 불과했다.

특히, 구강건강 관련 보건인력의 공백이 두드러졌는데, 전국 253개 보건소 중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은 무료 7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건소 17곳은 치과위생사조차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인 지역보건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12조에는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는 모든 지자체의 보건소는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을 최소 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0명 ▲임상병리사 3명 ▲치과위생사 1명 등을 최소 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보건지소의 경우도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를 1명씩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 경우 치과공중보건의 인력사정에 따라 기준을 조정해 배치할 수 있고, 치과위생사도 치과의사 배치를 고려해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보건소 인력 부족 현황
즉, 지역보건법 대로라면 전국 253개 보건소와 1423개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총 인력이 1,676명 배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2013년 말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공보의 420명, 기타 87명인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기타 87명의 경우 인근치과와 MOU를 통한 진료연계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채용 치과의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건지소의 경우도 최소 1명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지만, 인력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파견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재정 있어도 의사 채용이 우선

지자체별 인력 부족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와 부산, 대구 지역 보건소의 치과인력 미배치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치과공보의가 420명이지만, 농어촌 지역 위주로 배치하고, 광역시 등은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광역시나 대도시 등은 자체 재정으로 보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미충족 인원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인원인데, 서울의 경우 25곳 중 24곳이, 광주의 경우 5곳 모두가 치과의사를 채용한 반면, 경기도는 44곳 중 60% 이상인 27곳이 치과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는 16곳 중 3곳만이 최소배치인력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식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기준인건비제를 시행함에도, 지자체의 여건이 상이하다 보니 보건소 인력배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별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쳐 보건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선택적 인력 채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치과인력은 후순위로 밀려있다는데 있다.

▲ 김제식 의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치기준 대로라면, 부산은 16개 보건소에서 의사 48명, 치과의사 16명, 치과위생사 16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는 67%인 32명이나 채용한 반면, 치과의사는 19%에 불과한 3명, 치과위생사는 56%인 9명만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한편, 전국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253곳 중 직종별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약사 210곳 ▲간호사 142곳 ▲임상병리사 110곳 ▲영양사 108곳 ▲치과의사 72곳 ▲의사 66곳 ▲방사선사 65곳 ▲물리치료사 26곳 ▲한의사 18곳 ▲치과위생사 17곳 등 순이었다.

직군별 인원 부족 현황을 보면 ▲간호사 601명 ▲약사 255명 ▲임상병리사 163명 ▲영양사 113명 ▲의사 84명 ▲방사선사 74명 ▲치과의사 72명 ▲한의사 18명 ▲물리치료사 17명 ▲치과위생사 17명이 부족했다.

김제식 의원은 “주민의 보건여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가 보다 큰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에 걸맞는 지원을 해 조직, 의료시설 등 제반 기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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