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자격갱신! ‘8시간 별도교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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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자격갱신! ‘8시간 별도교육’ 확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09.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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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시간 보수교육과는 별도 교육 이수해야…2020년 2차 갱신부터는 5년간 40시간 별도교육

 

2010년부터 경과조치 등을 통해 통합치과전문임상의(이하 AGD) 자격을 획득한 치과의사는 1차 자격증 갱신을 위해 보수교육과는 별도의 특별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16일 열린 5차 정기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AGD 자격갱신 및 평생교육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윤현중 AGD위원장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열린 AGD 수련위원회 워크숍에서 논의된 AGD 자격증 갱신에 대한 설명과 자격증 갱신과 관련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향후 갱신 방향을 논의했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AGD 자격을 갱신하려면 5년간 보수교육 점수를 모두 이수하는 것 뿐 아니라 별도로 8시간의 AGD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2020년부터 시작되는 2차 갱신부터는 별도의 AGD 특별교육 시간이 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장 내년 갱신을 해야 하는 AGD 자격자 2,025명을 위한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 몇차례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윤현중 AGD수련위원장은 “이달 말 회의에서 세부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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