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長 경찰소환, “명백한 민주적 권리탄압”
상태바
시민단체長 경찰소환, “명백한 민주적 권리탄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9.1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진 중 세월호 농성장 방문이유로 보건연합 김정범 대표 경찰소환…“시대착오적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

 

“박근혜 정부 아래서 민주적 권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퇴행 하는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회원들이 거리행진 중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유가족을 방문한 사실을 가지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보건연합 김정범 상임공동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연합은 지난 7월 20일 ‘의료민영화 중단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대회’를 개최했고, 여기에 각종 언론에 보도됐듯 현직 국회의원, 민변 변호사와 시민‧노동단체 등이 함께 참석한 정당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와 행진이었다.

이날 시국대회는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후에 종합정부청사를 거쳐 일민미술관까지 의료인의 상징인 흰가운을 입고 행진했으며, 경찰과 별다른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

 

▲ 지난 7월 20일 시국선언 후 세종문화회관 앞을 행진하고 있다

경찰이 문제삼은 것은 행진도중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잠시 집회를 연뒤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연합은 “기자회견 당시 세월호 유가족의 연대발언이 있었다”며 “또한 행진 중 우리단체가 평소 진료하던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것이 무슨 법 위반이며 죄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런 황당한 출석요구를 시민단체 대표가 받는 일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보건연합은 지난 17일 시민단체 대표 경찰소환에 대해 민주적 권리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경찰소환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재갈물리기 시도이며,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어기며,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그런 정부가 우리 의료인들이 세월호 농성장 방문을 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시민단체 대표 소환은 적반하장”이라며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앞장 서 싸운 보건연합 대표 경찰소환은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시도이다”라고 성토했다.

보건연합은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탄압으로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유가족들에 대한 진료 등 연대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연합은 87년 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6월 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체”라며 “우리들은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시대착오적인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소리를 높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