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4배 높은 치과문턱 ‘공공’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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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4배 높은 치과문턱 ‘공공’으로 낮춘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9.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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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9가지 실행과제 제시…질 담보 위한 기준 제시도

 

‘공공부문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가지 전략과 9가지 실행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오늘(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421호에서 개최한 『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치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이 쏟아졌다.

▲ 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토론회

 

특히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정세환 교수는 ‘공공 치과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에 나서, 공공부문 이용 치과외래 상대비중을 2011년 기준 0.5%에서 2020년 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치과치료 미충족률 37%…경제적 이유 36%로 1순위 정세환 교수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년 동안 필요한 치과치료를 충족하지 못한 미충족 비율은 37% 가량으로 다소 감소해왔으나 여전히 OECD 24개국 평균인 10% 남짓에 비하면 네 배 높은 수준이다.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주된 원인은 경제적 이유가 36%로 가장 크다. 어린이 치아우식증 유병률, 20대 잇몸질환 유병률, 65세 이상 노인의 남은 치아 개수 등 우리나라 국민의 구강보건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치가 OECD를 한참 밑도는 원인도 이 같은 ‘구강보건 불평등’에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하다. 정 교수는 “그들의 구강건강을 포함한 전신건강 수준이 좋지 못한 것을 모두가 알지만 장애인의 치과의료이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 정세환 교수

또한 정세환 교수는 “최근 10년 간 어린이 치아우식증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1970년대 설탕 소비율이 급증하기 전까지는 충치가 거의 없었다”면서 “성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20% 이상이 잇몸병을 앓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정상적인 저작기능이 가능한 20개 이상의 치아보유율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구강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정부가 7조 원의 예산을 쏟지만 GNP 대비 국민 치과의료비 지출 비율도 0.48%나 된다”면서 “구강건강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한참을 못 미치는데도 치과의료비 지출 수준은 영국의 0.5%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료 본인부담금 비율이 84%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3배가량 높은 탓도 있지만, 치과치료 시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이 0.5%로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질 담보 ‘공공치과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즉, 민간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존 심화, 고비용 서비스와 개인 고부담 추세, 정부의 구강보건 역할 축소 등의 문제점이 공공 치과의료 이용 비중 감소, 치료위주의 치과의료서비스, 비보험 진료 확대로 이어지면서 치과의료 접근성에 악순환을 초래한 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이에 정세환 교수는 “현재의 구강보건 문제를 촉진시키는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라는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이를테면 치과주치의제도와 같은 민간 치과의료의 공공성 확대 방식을 통해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평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공공부문 치과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실행방안으로는 ▲구강보건실 전국 500곳 이상 설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25개 이상‧거점 특수 공공치과병원 10곳 이상 설치 ▲공공 치과의료 인력 최소배치기준 개선 등 인력 확충 ▲중앙 및 광역 구강보건 전담조직 설치 ▲취약계층 구강건강 기금 마련 및 정부 예산 확대 ▲공공 치과의료 정보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정세환 교수는 이처럼 투입된 예산과 확충된 공공치과의료시설이 치과의료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 인력 확충 기준이 담긴 지역보건법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보건소 치과위생사 기준을 현행 치과의사 1인당 1인에서 2인으로 상향조정하고 광역시 등은 상황에 따라 4인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기준 역시 지방 시설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되, 현황을 고려해 추가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치과병원 인력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 치과의료기관별 전문인력 최소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자격 미달 공보의를 위한 10주간의 사전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제안이다.

 ‘공공 전문’ 치위생사‧표준진료지침 도입해야 

패널토의에서도 공공치과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사항 제안이 이어졌다.

구강보건학회 조영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제발제를 맡은 정세환 교수를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순희 부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부회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홍순식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 치위협 정순희 부회장

먼저 정순희 부회장은 ▲구강보건인력배치 의무화 및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예방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학교구강보건실의 설치 의무화까지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정 부회장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2012년 기준 10년간 43%가량 늘어난 반면, 치과의사는 약 12% 감소했다”면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 치과의사 약 56%, 치과위생사 약 37%가 감소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치과의사의 감소로 인해 치과의사의 업무지도권에 있는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치과 인력의 동반감소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며, 이는 곧 구강보건사업의 축소에도 큰 연관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 교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구강보건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치과인프라 확충에 뜻을 보탰다.

특히 그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부족 등으로 치과의사 배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치과위생사가 특정교육을 이수해 일부 구강보건 예방사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구강보건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공공의료 분야에 전문 치과위생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부회장은 예방 중심의 제안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정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현실을 지적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에서 손 놓고 시민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은 “전국 200여곳이 넘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관, 복지기관 8백여 곳에 치과위생사를 의무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내에서도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을 지원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건치 정달현 공동대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센터,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의료수행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민주적 참여 보장 방안에 대해 짚었다.

향후 치과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인력 보충 외에 운영 및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00개 이상의 보건소와 17개의 거점공공치과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과 협력을 이뤄야만 현실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치과의료서비스와의 차별성을 위해 공공의료수행기관이 표준화된 적정진료 지침을 가져야 한다는 게 한 교수의 제안이다.

 

 

 순차적 공공성 확대 계획…국회도 지원 만전

 이에 홍순식 사무관은 실행방안에 따르는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순차적인 진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치과병원만 해도 신규가 20억, 리모델링이 15억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이제 제주도 한 곳 빼고 광역단위로 모두 설립이 확정된 상태다”면서 “구강보건실만 해도 한 곳에 1억 8천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건비 2억 3천만원을 포함해 일거에 500곳을 채운다면 1천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목소리로는 직역 발전을 이룰 수 없으니 각 소속단체로 역량을 모아 의지를 천명해 달라”면서 “약속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며 곧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전제시도 계획하고 있으니 믿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춘진 보건복지 위원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선 개회식에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건치 정달현 공동대표, 박성표 공동대표,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정호준 의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강길수 회장 등의 내빈이 참석했으며, 공공구강보건에 관심 있는 치과인 100여명이 참석해 만석을 이뤘다.

 김춘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득양극화에 따른 치과치료의 질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저 또한 치과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환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건치 정달현 공동대표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데, 치과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공치과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구강보건 영역에서 최우선 과제다”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국사회 구강보건의 문제와 대안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치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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