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담뱃값 인상 ‘대놓고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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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담뱃값 인상 ‘대놓고 부자 감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09.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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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담배값 인상의 문제점 기자회견 가져‥“서민에게 가혹한 역진세, 서민증세 반대”

 

▲ 무상의료본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담배세 대폭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23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의료본부는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리고,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위해 부과체계를 개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결국은 부자감세, 빈민증세!

앞서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영역 확대 ▲보수외 종합과세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재산에 축소 부과하며 자동차에는 부과하지 않음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인정기준을 강화해 세부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정액의 기본보험료 부과 등이다.

▲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박사

이에 사회공공연구원 제갈현숙 박사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언뜻 형평성 있어보인다”며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국가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비율은 62.7%로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한국의 부의 편중과 불평등은 부동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는 실제로는 부동산 자산가들에 대한 부과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여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상속‧증여 소득세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기고, 결국 소득파악이 확실한 월급쟁이들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구멍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제갈현숙 박사는 “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재산의 정확한 파악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완전히 없애는게 아니라 지대에 근거한 소득체계 파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자산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제외했을 때 약 4조5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의 누수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기본보험료는 1만8천원 이상이여야 한다고 한다.

무상의료본부는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생계형 체납자는 68%이며, 1만5천원 이하의 건보료 납세자가 전체의 20%, 의료보장 인구 중 단 2.8%만이 건보료 면제인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며 “결국 기본보험료는 극빈층에게까지 세를 걷겠다는 가혹하고, 또 명백한 역진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험료를 월 270만원 이상 내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기만적”이라며 “이는 명백한 부자 감세, 서민과 극빈층에 대한 증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국민건강 염려된다면서 담배 가격만 올리면 장땡?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 대책’을 발표. 우리나라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담뱃값을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물가연동제’로 도입 ▲인상분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로 반영 ▲주요 비가격정책 병행 추진(담뱃값에 경고그림 부착 및 소매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 배정 등이다.

무상의료본부는 “담뱃값 인상의 핵심적 문제는 바로 저소득층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지 못할 때 발생하는 역진성에 있다”며 “고소득층은 문제가 없지만 담배 소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높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무상의료본부 정형준

이어 무상의료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담뱃값 인상 목적이 흡연율 감소라면, 여기서 거둔 세금은 흡연자 건강증진에 돌아가는 것이 맞다”며 “담뱃값 인상분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천원중 고작 487원밖에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소비세에 해당하는 출고가 및 유통마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로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한 정부는 가격탄력성이 낮은 담배가격을 물가연동으로 운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금연효과 보다는 세수를 유지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기관인 조세지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할 시 현재보다 2.2조에서 5.8조의 세수증가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한다”며 “인상액수 자체가 건강정책 측면이 아니라 세수확대를 위해 고려된 것이 분명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담뱃갑에 80%이상 경고 그림, 포괄적 담배광고 금지 등을 먼저 시행하는게 맞다”며 “그런데 지난 10년간 한번도 비가격정책을 시행치 않았으면서 먼저 가격인상 정책을 동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담배값 인상의 목적은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해 흡연자,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2천원 중 고작 487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쓰겠다는 것은 명백한 서민증세이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경제종속 반대! 의료비 상승, 서민 증세 반대!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를 앞세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결국 의료비 상승과 그에 따른 재정 적자는 다시 기본보험료나 간접세로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이런 세율 인상 등의 정책은 서민 의료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고비용 의료구조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며 “보건의료는 사회적 기본권이며, 공공재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부를 규탄하며 서민부담 증대 방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의료민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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