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명칭변경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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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명칭변경 해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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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이 2차 감염의 온상인가, 분류기준도 더욱 세분화해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명칭(현행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의료폐기물을 위해성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로 구분해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의료폐기물의 한 종류로 분류해야 하며, 감염성 폐기물을 ‘감염성 병원균의 확산이 우려되는 물질 또는 매체를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산하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 아주의대 교수. 이하 환경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환경연구소 안병옥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폐기물 관리 목표를 ▲공중의 건강보호와 ▲관련종사자들의 건강 및 안전 확보 ▲의료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현행 제도 하에서 탈지면류와 폐합성수지류로 구분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의 재분류는 관련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들 폐기물들이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된 경우가 아닌 한 충분한 양의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위해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보 의협 경남의사회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잘못된 용어의 선택으로 의료기관이 감염의 온상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인되고 있다”면서 “(발제자의 주장처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하위 분류개념으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회장 박용한. 이하 폐기물처리협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허승 (주)메디코 대표는 “명칭은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으며, 탈지면류 같은 것은 감염성의 위험도가 낮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폐기물 관리수준을 볼 때 (발제자의 주장처럼) 제도를 개선한다면 의료폐기물 중 위해의료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들의 관리방법이 더욱 강화되어야만 한다”면서 현재의 여건상 제도개선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은 현행 폐기물의 분류상 사업장폐기물 중 10종의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면서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분류를 이같이 세분화 할 경우 현행의 관리수준을 일반의료폐기물의 관리수준으로 하고, 위해의료폐기물로 분류된 감염성폐기물 등의 관리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만 관련종사자들과 공중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폐기물 관리수준을 볼 때 이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염정섭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사무관은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정책방향’이라는 지정토론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명칭 변경할 경우 검역소와 검역기관, 장례식장 등 기존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의 폐기물이 이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고, 배출자의 판단에 의한 감염 여부의 구분은 객관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면서 “우선은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직은 외국문헌 검토수준인 점을 감안, (현행 제도의 개선보다는) 기본적으로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배출자(의료인)와 처리자, 행정기관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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