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정관개정! 내년 총회 상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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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정관개정! 내년 총회 상정 가능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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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둔 시점 열린 정관특위 2차 회의서 ‘언급조차’…이미 3차례 논의·연말까지 최종안 마련 ‘경치와 대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29대 협회장 선거 당시 “사원총회까지 갈 필요 없이 내년 총회에서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핵심 공약, ‘협회장 직선제 도입’ 정관개겅안이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해 지고 있다.

내년 대의원총회를 6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열린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 이하 정관특위) 2차 회의에서 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된 정관 조항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관특위는 향후 매달 1차례씩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정관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검토하고, 55개에 이르는 제반 규정도 일일이 검토키로 했다.

물론 치의학회 규정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들과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협회장 공약사항 등 개정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논의키로 했으나, 선거제도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내년 대의원총회에 협회장 선거제도 관련 정관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3월 정기이사회에 정관특위안이 상정돼야 한다. 즉, 늦어도 1월말까지 초안이 마련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관특위 최종안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나와야 대의원총회 상정이 가능한 것.

때문에 현재로선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내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집행부에서도 직선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진행하길 원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정관특위 한 관계자는 “내년 총회 상정을 위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통과를 위해 신중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관특위로서도 현 집행부가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독촉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도 선거인단제로 진행된 29대 협회장 선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직선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기 협회장 선거에 뜻을 품은 인사들의 선거방식에 따른 유·불리 등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러한 협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경기도치과의사회는 회장 직선제 도입 논의를 일사천리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치는 특별위원회 명칭부터 ‘선거제도 개선’이 아닌 ‘직선제 도입을 위한’으로 정했으며, 이미 3차례 회의를 진행, 직선제안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GAMEX 2014 기간 중 진행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의 2/3가 회장 1인 선출보다 회장 1인 및 부회장 1인 선출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차 투표 다득표자 당선을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치 관계자는 “특위 논의 결과를 연말까지는 도출하고 12월 분회장 협의회에 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1월 공청회를 열어 최종 의견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합리 정관·규정 ‘전면개정 추진’

한편, 지난 8일 오후 7시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관특위 2차 회의에는 위원 11명 중 7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협 각 위원회 제·개정 요청안 검토 ▲논의 운영 및 의결 방식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로로 정관특위는 지난 8월 15일 1차 회의에서 각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해 정관 및 각 위원회 소관 규정 중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 및 개정 신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요청키로 한 바 있다.

또한 규정집에 대한 재제작 요청이 있어 특위 위원들을 위한 규정집을 제작해 배포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정관특위에서는 각 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는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보험위원회, 재무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김현기 정관특위 위원장
김현기 위원장은 “소관부처의 의견을 타진해보고 안되면, 총회 수임사항 중 일부로서 제 규정을 심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관개정안을 차기 총회에 올릴 것이 있다면, 만만치 않게 시간이 빡빡하다.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내년 1월까지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특위는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불가피할 경우 의결을 거칠 수 있다”로 결정했고, 의결은 정관의 경우 2/3로 하고, 규정 등은 과반으로 결정키로 했다.

차기 11월 회의부터는 정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키로 했는데, 20개 조씩 나누어서 내년 3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55개 규정도 일일이 문제점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반적인 규정의 문제점을 모두 섭렵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개정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각 위원회에서 상정한 규정 제·개정안을 논의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동호회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2조 구성 보험상근부회장을 광고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 변경 ▲9조 삼의신청에서 지부 소속 확인서를 삭제를 골자로 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2조 언론매체의 정의에 IT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 포함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 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울러 보험위원회가 상정한 건강보험연구위원회와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운영규정, 요양급여비용청구지원팀 운영규정 등의 개정을 위해 ‘위원회 운영규정 및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우선 개정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차기 회의는 다음달 13일에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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