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 틀니 보험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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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자 틀니 보험 ‘그림의 떡’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0.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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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20~30%에도 수혜자 100명중 1명꼴…건강보험대상자 11.81%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급여대상자 노인들에게는 노인틀니 급여화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가 최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 청구 현황을 입수·분석한 결과,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노인틀니 시술비율이 건강보험 대상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보철치료의 높은 본인부담률이라는 장벽을 고려하면 딱히 예상치 못한 결과도 아니지만,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틀니 수혜 비율은 10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급여화가 첫 실시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분까지 부분틀니를 포함한 노인틀니 급여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완전틀니는 141,016명, 부분틀니는 116,276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총 257,292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료급여대상자는 완전틀니가 2,294명, 부분틀니가 1,391명으로 3,685명이 틀니 치료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기준 75세 이상 건강보험대상자 2,178,648명 중 11.81%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데 비해 의료급여대상자는 전체 243,652명 중 틀니 급여 혜택 비율이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의료급여 대상자의 치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경우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특히나 구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면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없애던가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틀니 건강보험의 경우 의원급 수가 기준으로, 완전틀니가 1,028,280원, 부분틀니가 1,250,990원이며, 건강보험 대상자 50%, 의료급여 1종 20%, 2종이 30%의 본인부담률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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