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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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적용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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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본인부담 3천원~6천6백원 증가…건정심, 2015년부터 건보 적용 시범사업 전환

 

지난해 7월부터 28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나 사적고용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여 병동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은 현재보다 약 2배 이상의 간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세부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환자특성, 간호인력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으로 설계했고, 이에 따라 포괄간호병동입원료도 차등 산정했다.

▲ 종별 포괄간호병동 입원료 수준((단위 : 원)
포괄간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포괄간호병동에 입원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병원 기준 입원료 본인부담은 일당 약1만2천원~1만 6천원으로 현행 부담보다 약 3,000원~6,600원이 증가된다.

인력배치 기준과 포괄간호병동입원료 수가는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투입되는 간호인력과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앞으로 병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포괄간호서비스 건보 급여 계획안을 오늘(21일) 열린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에 대한 위험분담제에 따른 급여적용,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에 대한 급여적용 등을 의결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 방안 ▲하반기 수가체계 개선 방안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먼저, 건정심은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Optical Coherence Tomography)’에 대해 급여 전환을 결정하고, 뇌수술 및 부비동수술 등에서 실시하는 ‘무탐침 정위기법’에 대해서는 선별급여 전환을 결정했으며, 이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적용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원에서 1만8천원(외래)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04만 명의 안과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탐침 정위기법(Navigational Procedure for Surgery)’은 구조가 복잡한 신경계 및 이비인후과 수술에서 합병증 발생과 재수술률을 감소시키는 유용성이 있지만 수술을 보완하는 행위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로 결정됐으며, 본인부담률은 뇌종양 등 뇌수술에서는 50%를 적용하고, 그 외 척수수술과 이비인후과적 수술에서는 80%를 적용할 예정으로, 환자 부담금은 125~205만원에서 각각 28만원, 45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2만여 명의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건정심은 신의료기술 등과 관련해 뇌수막염원인세균 선별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로 결정해 10월부터 적용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4종 동시검출 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20%에서,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16.1일로, OECD 평균인 8.4일의 두배 수준이며, 일본(31.2일)에 이어 2위이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하반기 수가개편 방안’도 보고됐는데, 주요 개선과제는 ▲요양병원 수가개선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간호등급제 산정기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선 등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가개편 과제를 하반기에 각종 협의체, 연구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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