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5천9백만원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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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5천9백만원 ‘과다 청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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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과다청구 현황 결과·9개 국립대병원 중 6위…강릉원주대치과병원 524만원·부산대치과병원 253만원과 대비

 

올해로 독립법인 10주년을 맞이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류인철)이 최근 3년간 환자들에게 6천여 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상반기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 원에 달했다.

▲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단위: 건, 천원)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총 2만6,666건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 순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고, 7억1,175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국립대학병원 진료비 확인 청구 현황(단위: 건, 천원)
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억461만원, 부산대병원 8,028만원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도 최근 3년간 5천9백만 원 가량 과다청구를 해, 신의진 의원실에서 조사한 9개 국립대병원 중 6번째로 과다청구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524만 원을, 부산대치과병원도 253만여 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립대병원별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단위: 천원)
과다청구 유형을 살펴보니, 일반검사나 CT, 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고,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나 차지했다. 특히,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도 2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현재 진료비 확인제도의 경우 신청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으면 과다청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과다청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금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다청구 문제는 공공의 목적을 상실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현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로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감염병,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등을 우선전으로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다청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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