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치과전문의제 개선 토론회
상태바
김춘진 의원, 치과전문의제 개선 토론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0.27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3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치협 '다각적 개선 방안’ 제시 눈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명수 치협 전 대의원총회 의장의 좌장 하에 서울시치과의사회 심동욱 학술이사,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 원광대학교 구강외과 권경환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재원 의원은 지난 13일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만든 치과전문의제도가 치협의 조직적 반대와 복지부의 눈치 보기로 52년째 유명무실하고, 46년 동안 전문의 자격시험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의제도를 반대하는 치협이 전문의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김재원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치협이란)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려 국가제도를 수십 년간 유명무실하게 만든 적폐 중 하나이자,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치협이 치과전문의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전문의 시험 관장이 전문의제도를 반대하는 치협으로 변경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치과의사 면허자 총 28,209명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6.5%인 1,842명에 불과하고, 교정 전문·보철 전문 등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국 15,000여개 중 단 12개로 전체 치과의원의 0.1%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치과전문의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치과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는 非전문의가 절대 다수인 치과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치협이 치과전문의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참고로 현재 치협은 치과전문의제 시행을 반대한 적이 없다. 또한 국민들은 현재도 치과병원급에서 전문과목 진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며, 1차 의원급에서 일반 진료를, 2·3차 병원급에서 전문과목 진료를 받는 것이 합리적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더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춘진 의원도 인사말에서 “현재 치과의사 면허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6.5%에 불과하고, 각종 제한 법규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0.1%에도 못미치는 12개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권익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치과의사들과 보다 전문적인 치과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은 국민 이익 외면하는 ‘이익집단’(?)

이날 토론회 패널토론에서 임의수련자 대표로 나선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전문의제도가 고사된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이익보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며 “이익단체(치협)는 국민의 이익보다 이익단체 구성원 다수의 요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피력했다.

▲ 왼쪽부터 치의학회 권경환, 서치 심동섭, 교정학회 정민호,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또한 정 이사는 “현재 국민들은 치과전문의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틀비 보험급여화는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정책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명확한 만큼 이익단체 요구에 지난 52년간처럼 일반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치협은 제도 개선을 반대하고 있고, 경과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교수들에게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의계처럼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상응하는 곳에서 수련받은 자와 초기 시행당시 수련자들에게까지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치협으로서는 현 시점에서 어느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수용할 수 없고, 특히 국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과조치를 시행해 갑자기 수 천 명의 치과전문의가 쏟아져 나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이사는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너 보철과 전문의가 왜 신경치료 했어 하고 내부갈등이 일어난다”면서 “학생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계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우리도 99년도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치협 이성우 총무이사는 “계속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이가 아프면 어느 전문과를 가야 하는가? 치과의사인 나도 보존과를 가야 할지 치주과를 가야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정착을 위한 치협의 노력에 대해, 마치 특정한 이익집단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문의 수 ‘전문진료 수요’에 기초해야

한편, 시도지부협의회장인 인천지부 이상호 회장 등 다수의 지부장들과 치협 임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박성표 공동대표 등 치과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합리적 치과전문의제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제시해 눈길을 글었다.

김철환 이사가 제시한 과제들은 ▲인턴제도 폐지 or 인턴사전전형제(선발 시 레지던트 전문과목 동시 확정) 도입 ▲인턴교육 표준화 방안 마련 ▲단축 권고 등 전문과목 수련연한 자율화  ▲레지던트 통합전형제도 및 제2지망제도 도입 ▲수련기관 실태조사 강화 ▲레지던트 수련 ‘과정평가제도’ 도입 ▲의료법상 ‘치과’를 전문과목으로 개정 등 종합병원·치과병원 치과의 전문과목 구체화 ▲5~7년 주기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 도입 등이다.

▲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
특히, ‘적정 치과전문의 수’와 관련 김철환 이사는 “전공의 수는 수련기관의 개별 사정에 의해 2차적으로 결정돼서는 국가 보건정책 기조에 어긋난다”면서 “전문진료 수요에 기초한 정원이 확정되고, 그에 기초한 수련기관의 수련교육 역량을 평가해 전문과목별로 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이사는 “10개 전문과목을 시행하는 해외 국가는 그 예가 드물며 전문과목 수도 각기 상이하다”면서 “치과전문의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환자의 전문진료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전문과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