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단속 코 앞 의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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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단속 코 앞 의기법 ‘개정 촉구’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0.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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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D-120 앞두고 관련 TF 지속 참여 여부 재검토 방침…생존권 사대위→비대위로 변경 '적극 대응' 예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기법)의 계도기간이 4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관련 직능단체의 반발로 막판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 이하 간무협)가 의기법의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이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간무협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24일 오후 8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서울, 경기지역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비대위에서는 오는 7일 열리는 관련 TF 참여 여부 등 향후 대책을 긴급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간무협은 지난 24일 회의에서 의기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존의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를 치과간호조무사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명칭변경 했다.

이날 곽지연 비대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치협, 치위협, 간무협 3개단체장이 치과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기에 그간 TF에 참석해 왔으나 의기법 시행령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규정하지 않고 단체 협의를 통해 업무 조정을 꾀하고 있는 것은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곽 위원장은 “계도기간이 도래하는 2015년 2월 28일부터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하면 의기법 위반이 되며 치과위생사가 주사행위, 투약, 신체계측, 간호관리 등 간호행위를 수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면서 “특히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모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간무협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월말 기준 치과의료기관 1만 6,177개에 치과위생사 2만 5,750명, 간호조무사 1만 5,27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의기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1년 12월말 이 후부터 치과위생사가 4,379명(20.5%)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382명(2.6%) 증가해 같은 기간 치과의료기관 증가 수치인 920개(6.0%)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기법 시행령 개정 후 치과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가 기관당 0.98명에서 0.94명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17일 시행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등을 포함해 임시충전, 임시부착물장착 및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치과 보조인력 내의 마찰이 이어져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선 치과의료기관의 채용난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같은 해 5월 8일 복지부 담당국장과 치협, 치위협, 간무협 등 3개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계도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고 의기법 시행 여건 조성에 주력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 후 3개단체가 참여하는 TF는 8차 회의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7일 9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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