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간무협에 ‘직역이기주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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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간무협에 ‘직역이기주의’ 맹비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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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반박문 내고 “계도기간 설정 취지 왜곡” 등 유감 표명…간무협 “업무범위 법제화 없이 못 물러서” 팽팽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의기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를 되새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간무협이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의기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로 다음날인 오늘(28일) 치위협이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다.

치위협은 “국민의 안전‧건강권보다 일부 종사자의 일터보장을 우선해선 안 된다”며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진료의 안전성 보장보다 일터를 사수하겠다는 직역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치위협이 간무협의 입장 발표에 반박‧주장하는 지점은 ▲‘치과간호조무사’ 명칭사용의 부당함 ▲간호조무사의 공식 업무 영역에 대한 사실 관계 정정 ▲계도기간 설정 취지의 왜곡으로 크게 세 가지다.

치과간호조무사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치과 면허인력에 대한 법률상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이 없으므로 국민들에게 치과 종사인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명칭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주장이며,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간무협이 주장한 ‘기존에 같이 해 오던 업무’를 공식 허용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생존권 박탈이라는 궤변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치위협의 입장이다.

또 치위협은 계도기간 설정 취지에 관해서도 “직역이기주의 잣대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치위협이 대의를 위해 양보한 계도기간 설정 취지를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간무협이 현재 홈페이지에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데 대해서는 “위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하위 업무를 다룰 수 없다는 건 억지주장”이라며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위협은 “치협과 치위협, 간무협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TF회의 또한 합의이행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진료인력인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며 간호조무사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9차까지 끌어온 복지부 TF 엎어지나

한편, 이에 대한 간무협의 입장 역시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을 조짐이다.

간무협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의기법 시행령을 고칠 수 없다면 우리의 업무 범위를 담은 합의문을 의료법에 한 꼭지로 넣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업무 영역을 보호받을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이 요구하는 업무범위에 대해서도 그는 “치위협이 제시하는 간호조무사의 치과 업무 영역은 치과의사의 보조가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보조로 전략한 수준이다”면서 “수납이나 환자 응대도 안 되고 소독, 기구 셋팅 정도만 허용해주겠다는 건데 환자를 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곤 석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치위협은 "진료 상담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일 뿐, 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곽 위원장은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상위 직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종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인력집단이 고소고발까지 가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엄밀히 따지면 임플란트 수술 시 주사나 혈압 측정 등은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2013년 5월 8일 계도기간 설정에 대한 4개 단체 합의문 전문
계도기간 합의문의 순차적 이행에 대해서도 그는 "1~6번 항목은 치협과 치위협의 과제이고, 사실 상 복지부를 포함한 네 개 단체가 모두 참여해야 하는 항목은 7번 항목인 간호조무사의 역할뿐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에 ▲2015년 2월 28일 계도기간까지의 치과 보조인력 수급 대책 마련 여부 ▲치과의료기관 내 간호조무사 부재 시 업무 대행 문제 ▲치과 내 간호조무사 업무 영역에 대한 법적 보장 방식에 대해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간무협은 이에 대비해 전국 단위로 비대위를 꾸려 내달 2일 초도회의를 개최하고, 7일 9차 TF회의 참석 여부 등 향후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곽 위원장은 “현재 각 단체의 입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대로 내달 7일 복지부 TF에 참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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