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스케일링’ 등 의료광고 철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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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케일링’ 등 의료광고 철퇴 맞는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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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환자유치 목적 ‘비급여 무료’ 광고 명백한 위법” 복지부 유권해석 받아…“영리목적 무료진료 광고도 불허” 해석

 

▲ 서치 권태호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 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치가 복지부로부터 이끌어낸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스케일링 무료’, ‘교정·임플란트 상담 무료’ 등 소위 삐끼상품을 내세운 의료광고들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무분별한 의료광고 철퇴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순수목적의 무료진료란 제한적인 대상을 상대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행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무료 및 할인 진료는 순수목적, 즉 봉사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

또한 복지부는 “무료진료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유치를 위해 이를 홍보나 광고에 이용하거나, 추가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한다면, 사실관계에 따라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즉 순수 봉사목적의 무료 및 할인 진료는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광고에 사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CT를 이용한 임플란트 무료 검사 ▲교정검사 무료 ▲무료 교정상담“ 행위와 이를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27조3항에서 금지한 환자유인 행위이다.

그럼에도 일부 치과에서는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 SNS 등에서 무료진료 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서치는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비급여 진료비용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급여 시술을 무료로 해 주는 경우 역시 가능하다”며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 왔다.

이에 서치는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법리적인 재해석 후 지난달 28일 복지부로부터 “비급여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서치 이재석 법제이사는 “임플란트, 교정 등 치료 위임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무료 진료 광고’는 환자유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플란트나 교정 치료를 목적으로 무료검사나 무료검진 그리고 무료상담을 광고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어길 시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비급여 무료 및 할인 광고 등도 위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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