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중 치과부분 계획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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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중 치과부분 계획을 보면서...
  • 김용진
  • 승인 2014.11.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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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치과부분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들어 있다.
 

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필수의료 보장강화 중
1-3. 영유아 지원강화 중 - 선별검사, 언어치료, 구순구개열 건강보험 적용 -연간 1,008~ 1,215억원
2-1. 초기 충치치료 위한 치과의료보장 강화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 연간 163~ 241억원
- 충치치료 수가개선(행위료, 재료비) -연간  47억원
- 충치치료급여확대(광중합형 복합레진) -연간 1,325 ~ 13,281억원
4-2.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강화 - 연간 590억원

물론 의과쪽과 겹치는 선별검사, 언어치료, 구순구개열 치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항목들의 연간 재정을 합치면 3,133 ~ 15,37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19,392억원으로 정부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16% ~79%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이다.

각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구순구개열 건강보험 적용은 사실 이미 순열수술과 구개열수술 등은 급여가 되고 있다. 아마도 수술외의 언어치료등이 급여전환되고, 구순구개열 수술등의 일부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항목을 알지는 못하나, 필요한 급여전환으로 보인다. 다만, 구순구개열환자 다수에게 필요한 보철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언어치료 등도 효과가 없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급여확대가 필요하다.

2)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의료보장 강화는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충치치료의 행위와 재료비 인상,  광중합레진의 급여화로 이루어져 있다.

치아홈메우기가 보험급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일 수록 치아홈메우기를 안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는 만큼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이 치아홈메우기를 한 비율이 적은 것은 본인부담금만의 문제뿐 아이라 이미 충치가 많이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저소득층 아동들이 노출되어 있어 치아홈메우기 횟수가 적은 것도 이유가 되므로 본인부담 완화만으로 아동 시기의 구강건강 불평등이 해소되기에는 부족하다.

충치치료의 행위와 재료비 인상은 사실, 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들어가는지 의심스럽다. 낮은 수가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치과의사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국민에게는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므로 보장성 강화라고 말할 수 없다.  저수가의 적정수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정책이긴 하나 보장성확대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치과치료중 저수가의 문제는 단지 충치치료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특정부분의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상대가치수가 체계를 혼란시킬 위험이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는 그동안 많은 국민이 요구해오던 급여확대내용이기는 하다.  더구나 국제적인 수은사용의 규제로 인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던 아말감의 사용이 머지않아 중단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러나 재정추계를 보면 황당하다. 연간 1,325 ~ 13,281억원. 1조3천억이라는 재정규모는 이번에 알려진 다른 항목의 재정추계중 단연 높다. 두번째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3대비급여 제도개선에 6,550억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보라.  또한 그 재정추계라는 것도 최소와 최대치가 10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식의 재정추계는 사실상 재정추계라고 할 수 없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이 충치치료에 좋은 재료이기는 하나, 치료의 기술과 숙련도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고, 변색이나 파절, 변연부의 미세누출이나 근관신경에 자극이 되어 재치료나 근관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기존에 사용하는 아말감보다 높은 재료이기도 하다.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의 보험급여화가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중복치료 과잉치료등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변색이나 정치된 작은 충치, 불소도포나 식이개선등을 통한 예방을 통해 재광화가 될 수 있는 초기 충치의 경우에도 치료할 충치로 진단하고 레진이나 금인레이로 하는 경우가 지금도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급여가 되었을 때에는 더욱 이러한 과잉진단 과잉치료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구강건강의 악화와 건강보험재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세심하고 정밀한 급여계획이 필요하다.

3)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강화는 이미 예정하고 있는 70세, 65세로의 대상연령의 확대를 또다시 중기 보장성강화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써 계획을 뻥튀기하고 있는 것 뿐이다. 실제로 지원강화를 주장하려면 50% (의료급여및 차상위 20~30%)에 달하고 있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보험이 되었어도 건강보험에선 상위20%가 전체의 50%가까이 이용하고 있고, 의료급여환자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았지만, 사실 이 항목들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걸맞는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여러가지 항목들을 부분부분 나열하였지만 이것을 통해 보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해 국민이 치과의료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그 결과로 국민의 구강건강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치과분야의 보장성 강화는 우선 무엇보다 그러한 강화계획으로 인해서 국민의 구강건강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을 첫번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서 급여확대를 하였지만 이로 인해 과잉진단과 과잉진료가 유발되거나 고가의 미용, 성형, 재활 치료에 보장을 해준다면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둘째로 구강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었지만, 그 결과는 부유층이 주로 이용하는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수의 저소득층에겐 보험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당첨되지 못한 로또복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셋째로 비용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구강건강향상에 더 기여하는 보험항목을 우선적으로 급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치과분야의 중기 보장성 강화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예방에서 보철까지 전면적으로 급여를 해주고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 등록비를 제외한 본인부담없이 전부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에서의 치아건강이 사실상 평생을 좌우한다고 볼 때, 아동청소년기는 구강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부자부모를 두었든 가난한 부모를 두었든 누구나 등록된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치료, 필요한 충치치료는 물론 심각할 경우에 보철까지 급여를 해준다면 이 아동 청소년이 성장한 후에는 국가적으로 치과의료비는 대폭 감소될 것이다. 레진보험급여도 이 아동청소년기에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전면적인 예방치료 급여화 - 치주병 예방을 위한 치석제거는 물론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등 예방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을 전면적으로 급여화하여 성인에서의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막을 수 있다.

3) 장애인 보철 보험 -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처럼 구강보건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 대해 보철을 보험급여화하여 치과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4) 노인, 장애인 보철 본인부담금 인하 - 현행 50%본인부담금을 30%로 인하하고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에겐 본인부담금을 없애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용의 접근성을 높인다.

위와 같은 중기 보장성 강화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치과치료의 필요가 감소하게 되면 성인에 대한 레진 치료, 보철치료, 교정치료등의 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김용진(본지 논설위원,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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