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의료민영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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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의료민영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11.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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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에 분노”…1인 1개소법은 여야합의따른 개정법‧의료민영화 저지의 첫 번째 법안

 

지난달 31일 검찰이 ‘국회 입법 로비’라는 명목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일련의 의혹과 우려를 제기했다.

일명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 한 명이 한 곳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법인데,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해 치협이 불법정치 자금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 시켰다는 혐의를 표면적으로 내세웠다.

사실 개정전 의료법 33조 8항에서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이를 경영과 진료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경영권의 행사만으로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003년의 판례를 악용한 영리형 사무장 치과의 양산이 문제가 됐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법의 1인 1개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영리형 사무장 치과의 폐해를 막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건치는 성명서에서 이번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1인 1개소법은 국민들이 한국의 극단적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만든 법”이라며 “이것이 마치 일개 이익집단의 밀실야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이 법안은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것인데, 야당 국회 의원에대한 로비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건치는 “1인 1개소 법안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첫 번째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둘러싼 검찰의 조사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관계되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치는 “치협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직능단체협의체의 대표를 맡으면서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그런 이유로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는 우리의 의혹이 억측에 지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의 고발 당사자는 ‘어버이연합’이다. 어버이연합은 올해 초부터 치협 앞에서 ‘유디치과 탄압 중단’, ‘치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며 물의를 빚어왔다.

건치는 “1인 1개소법 무력화와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비양심적 의료인과 의료자본의 행태와 이번 사태가 사무장 치과의 복귀를 가져올 1인 1개소법의 무력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증명해주길 바란다”며 “정의의 파수꾼으로서 법과 이를 실행하는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민의 의지로 만든 反의료상업화 법안 ‘의료기관 1인 1개소 법’은 정당하다.
- 공평무사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압수 수색했다. 의료인 한 명이 한곳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법 개정안(일명 ‘1인 1개소법’)이 치협의 불법정치자금을 통해 통과되었다는 혐의가 표면적인 이유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구조적 틀을 훼손하는 의료계의 상업화 현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때문에 건치는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일단 제동을 걸 수 있는 ‘1인 1개소법’의 통과에 커다란 환영과 지지를 보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왔던 치협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관련 시민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순수한 뜻을 왜곡하는 ‘국회로비의혹’이라는 선정적인 혐의에 의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건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큰 분노와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첫째, ‘1인 1개소법’은 국민들이 극단적인 한국의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만든 법안이다. 이를 마치 일개 이익집단의 밀실야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의혹만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의료법의 정신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지 의료인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있지 않다. 만일 국민의 건강 앞에 이윤을 앞세운다면 이를 제재하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다.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도 이미 한명의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전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다. 그런데 이를 마치 경영과 진료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경영권의 행사만으로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003년 판례를 악용한 영리형 사무장 병원이 양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료법의 1인 1개소 원칙을 분명히 하고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라고 개정한 것이다.

개정을 전후로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중계약을 통해 수십 개의 치과가 1인의 경영체제 안에서 운영되면서 여러 과잉진료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의료법 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14년 7월에는 이 법조항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모 정형외과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둘째, ‘1인 1개소법’은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첫 번째 법안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제4차,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둘러싼 검찰조사가 혹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집단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 없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은 시민사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들도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우려하고 이를 반대해왔다. 특히 치협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직능단체협의체의 대표를 맡으면서까지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직능단체는 보건의료체계의 공급자 집단으로서 큰 한축에 해당하며 이러한 직능단체가 정부의 정책과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의혹이 하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셋째, 우리는 ‘1인 1개소법’의 무력화와 의료상업화를 노리는 비양심적 의료인과 의료자본의 행태를 주시할 것이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고발 당사자는 ‘어버이연합’이다. 우리는 올 초부터 치협 앞에서 시위를 하며 ‘유디치과 탄압 중단, 치협회장 사퇴’를 요구해왔던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기억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다시 사무장 병원의 복귀를 가져오는 1인1개소법의 무력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할 것이다.

건치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국민의 지지를 통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1인 1개소법’의 정당성을 증명해주길 바란다. 검찰의 행동이 의료민영화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이 아닐까 우려하는 우리의 생각을 불식시켜 주리라 믿는다. 그것만이 정의의 파수꾼으로서의 법과 이를 실행하는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다. <끝>

2014년 11월 05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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