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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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 마련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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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 다음달 설명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한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지금까지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했다”면서 “개방진료 관리수가 인정방안을 마련해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병원장 책임 하에 개방진료를 할 수 있게 해 의료자원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면서 “또한 개방환자 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 가산율을 인정해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알리기 위해 개선된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이달 중 병원협회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다음달 중으로 전국 광역시단위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지부의 협조를 받아 개선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개방병원 제도는 지역의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남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체계이다.

로 복지부는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알리기 위해 개선된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이달 중 병원협회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7월에 전국 광역시단위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지부의 협조를 받아 개선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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