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 포상금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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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 포상금제 확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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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 포상금 최대 3천만원 지급 신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도부터 시행해온 신고포상금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실시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관리과(과장 안소영)는 오늘(16일) “본인 및 가족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으로 환수한 보험재정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최대 500만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장 방안 및 무분별한 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치협 등)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할 계획이다”고 덧붙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무상 비밀유지조항의 엄격히 적용해 공단의 포상금지급규칙에 비밀유지 의무 및 벌칙규정을 명시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단순 착오 청구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포상금제도와 병행해 관련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을 갖고 부당청구기관 및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신규개설기관 등에 대해 올바른 청구방법 등을 교육해 단순 기준위반이나 착오 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신고는 공단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정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는 복지부에서 실시하게 되며, 포상금 지급은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의․약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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