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고해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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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고해성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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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유형 11개 사례 발표, 근절 대책 마련 다음달부터 강력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이하 복지부)가 지난 3~4월 2개월 동안 본부와 소속기관의 약  200여개 단위사업을 분석해 부조리에 취약한 5개 유형 11개사례를 발표했다.

복지부 감사관실(과장 이우철)에서 어제(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비리나 이권개입 등의 발생 여지가 희박하고, 또한 복지부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앙부처중 상위에 속할 정도의 투명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2004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조사 시  32개 중앙부처 중 8위의 청렴도 보임)된다”면서도 “과거부터 용인되어 오던 의례적․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의 몇가지 유형과 부조리에 취약한 몇 가지 업무분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대부분의 직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절이 쉽지 않다”면서 “부조리의 행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로비형」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한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에서 발표한 관행적부조리에 취약한 주요 유형을 보면 ▲직무관련 강의․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과다한 수당을 받는 유형(이익단체의 로비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업무추진비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유형(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집행) ▲민원처리와 관련된 유형(신속한 민원처리나 이익단체의 숙원민원 처리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 ▲각종 계약 등과 관련된 유형(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지정 구매하는 행위) ▲감사․인사․예산․포상 관련 업무에도 관행적 부조리가 개입할 여지(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매우 부족한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주요현안 처리와 관련 비용을 협회, 산하기관 등에 전가시키는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자의적 금품수수자는 지위와 금품의 규모여하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는 등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관행적부조리에 취약한 분야에 대해 매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면서 “이달 말까지의 자정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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