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파탄’ 서비스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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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파탄’ 서비스법 즉각 폐기하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4.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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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교육‧노동 시민사회단체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폐기 위해 한 목소리…“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재산‧의당 누려야할 권리‧자본에 넘겨줄 수 없다”

 

▲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생파탄 야기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범 시민단체는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의료민영화‧교육시장화‧민생경제파탄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서비스법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성명을 내고 서비스법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부화뇌동한 행태를 규탄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4일)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서비스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서비스법’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보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

범 시민단체들은 “서비스법은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며 정부 주도하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법의 실상은 경제살리기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파탄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초래할 공공성 파괴, 민생파탄을 우려하며 서비스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적용범위는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되므로 의료‧교육‧철도‧사회서비스‧유통‧금융‧문화‧예술 등 모든 서비스분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등 최고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를 기재부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먼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상임대표는 “서비스법은 교육‧의료뿐 아니라 서비스산업이라 이름붙일 만한 모든 것,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회분야 까지도 재벌에게 몰아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비스법을 총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되면, 다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전문부처를 기재부 산하 일개 부서로 평가절하시킨다는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의료의 최소한의 공적성격을 규정하는 보건의료 기본법이 서비스법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은 “서비스법의 문제는 예술활동을 문화적 가치로 바라보는게 아니라,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시킨다는 것”이라며 “기재부 장관이 모든 정치와 행정 위에 군림하는, 이런 몰상식한 정책을 펼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 문화정책센터 이원재 소장

범 시민단체들은 “서비스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분야,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서비스 분야마저 기재부 장관의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서비스법을 비롯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정책, 투자활성화대책, 사교육 육성정책, 카지노 등 사행사업 육성 정책 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이 없다”며 “오직 소수 재벌, 대기업 자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나친 의료비‧교육비의 부담을 통제하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익 목적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민생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유통‧관광 등 재벌 대기업의 독점과 과도한 개발로부터 민생파탄과 정보왜곡을 막을 규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팔아먹는 엉터리 서비스법은 즉각 폐기되야 한다”며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겠다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 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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