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을 권리 뺏긴 저소득 노인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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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을 권리 뺏긴 저소득 노인들 어떡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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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노인틀니 본인부담 50%는 그대로…연령 70대 하향 이유로 무료의치사업 예산은 ‘절반 싹뚝’

 

건강보험 급여화는 됐지만 50%라는 높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틀니는 점점 더 씹기 힘든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정부의 뻥튀기 재정 추계와 틀니·임플란트에만 적용된 이해하기 힘든 50% 본인부담율, ‘연령층이 70대로 확대되니 보장성 수혜자가 늘 것’이라는 안이한 정책 판단 때문이다.

지난 3일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보건복지부 2015년도 예산안이 53조 4,72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국민 구강건강보건 사업을 위한 예산은 또 다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기초의료보장과로 이관된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예산은 2014년 134억에서 2015년 84억으로 무려 50억이나 삭감됐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건보 틀니 대상 연령이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조정되어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대상자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복지부는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축소, 예산을 2014년도 134억의 절반인 67억 원으로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상자를 너무 줄였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오히려 국회에서 17억이 증액된 것.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어떻게 ‘건보 틀니가 7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 무료의치보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틀니가 급여화되면 갑자기 본인부담금 60여 만 원이 생긴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미 복지부의 정책판단이 안이했다는 사실은 틀니 급여화 첫 해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2,300억으로 했으나, 실제 소요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재정추계를 과도하게 한 측면도 있겠으나, 50%라는 높은 본인부담율이 장벽으로 와 닿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2015년부터 시행할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 인하를 포함시킬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5년 구강보건사업 관련 예산도 3년마다 진행하는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예산 7억 원이 포함돼 수치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2억6천여 만 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료보장과로 이관된 노인의치틀니사업 예산은 ‘84억1천1백만 원’이며, 구강생활건강과가 진행하는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14억9천2백만원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지원 2억8천만원 ▲보건소 공공인프라시설 구축 3억5천5백만원 ▲구강보건사업지원 및 연구 1억5백만원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7억원 이다.

각 분야별로 장애인진료센터 예산이 2억3천여 만원 늘었으나, 보건소 구강보건차량 지원비 4억9천5백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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