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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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 제안
  • 김성진
  • 승인 20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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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팀의 역할로 치과의료정책 등 5개분야 제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신명식 전성원 이하 건치)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조직개편에 따라 만들어질 구강건강담당부서의 명칭으로 '구강건강정책팀'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5개 분야로 제시했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구강건강정책팀은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행정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는 "치과의료정책 ∙ 인력 ∙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산업 진흥 업무, 남북 및 국제협력 등 기타 구강건강 정책 생산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업의 중점 내용으로 공공구강보건사업, 의료인력, 의료의 질 관리,의료정보화, 보건산업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치는 특히 이번 제안에서 당면한 산적한 과제를 풀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의 설치를 제안키도 했다.

▲ (가칭)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 조직표
한편, 건치는 지난 18일 전주에서 열린 제6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구강정책과 직제개편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으며, 전 건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키도 했다.

아래는 '건치 건의문' 전문이다.


복지부 구강보건정책 담당부서 역할에 대한 건치 건의

1. (명칭) : 구강건강정책팀 또는 구강보건정책팀으로 해야 한다.
현재의 구강정책과라는 명칭이나 구강정책팀이라는 명칭은 부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보여주지도 못하며, 또한 국어의 표현에도 맞지 않는 오문(誤文)이다.
구강건강 또는 구강보건에 관한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라는 의미에서 '구강건강정책팀' 또는 '구강보건정책팀'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2. (역할) :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의 중점 내용 >

< 구강건강정책팀의 역할 제안 >

1) 치과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1) 치과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가. 치과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치과의료제도 조사·연구
다. 치과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업무
라. 치과의료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치과의료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치과의료 관련단체의 관리
가. 치과의료인 단체 및 치과의료보조인력 등 단체
나. 치과의료 관련 사단 및 재단법인

(4) 치과의료의 질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가. 구강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나. 임상 가이드라인(표준진료지침) database 구축에 관한 사항
라. 치과의료기관 평가 사업에 관한 사항
마. 보수교육 개선에 관한 사항
바. 임상 실사 및 동료에 의한 평가(peer review)에 관한 사항
사. 환자의 구강의료 및 진료에 대한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5) 치과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치과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나. 치과 전자 의무기록망 구축, 적용 및 EMR과의 유기적 통합에 관한 사항
다. 구강 정보산업 인력 양성 및 훈련, 연구에 관한 사항
마. 국민의 구강 진료 및 제도에 대한 24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

(6) 치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
가. 치과건강보험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나. 치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다. 치과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라. 치과의료수가 및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2) 치과의료인력에 관한 사항

(1)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의료관련 인력 수급 및 관리
가. 치과의료인력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나. 치과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조정
나. 치과의료인력 면허제도 관리
다. 치과의료인력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마. 외국 치과의료인력관리 및 관련제도 개선
라. 새로운 보조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과기공사에 대한 보수교육의 관리 지도

(3) 관련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적 지도,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치과의료전달체계의 수립 및 조정
가. 일차의료 치과의사 양성에 관한 사항
나. 전문치과의사제도에 관한 사항
나. 치과의료기관의 종별, 전문분야별 역할 수립 및 전달제도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사업에 관련 된 사항

(1) 구강보건정책의 계획 수립·시행
가. 구강보건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구강보건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계획 수립·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라. 학교 및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가. 구강보건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나. 구강보건교육 홍보매체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다. 공공기관 구강보건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라. 구강보건전달체계 및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마.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구강보건 사업
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에 관한 사항
나. 구강보건실(학교, 보건소)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다. 학교 및 사업장, 성인 정기 구강검진에 관한 사항
라. 노인, 장애인, 영유아 및 임산부의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구강진료기관에 대한 관리
가. 국립치과대학병원의 관리 및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나. 지방공사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공공구강진료 및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
다. 공공구강진료기관과 민간구강진료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민간구강진료기관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지원

(5)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구강진료 지원
가. 저소득계층,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구강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민간의 의료봉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산업 진흥업무
(1) 구강보건 산업정책의 계획 수립 및 조정
(2) 치과의료기기, 재료 및 구강위생용품의 개발,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치과의료기기, 재료 및 구강위생용품의 표준화 및 규격기준 제정
(4) 치과의료기기, 재료 및 구강위생용품의수입 수출에 관한 검토 및 인가 사항
(5) 구강보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강건강 정책에 관한 사항
(1) 남북구강보건협력에 관한 사항
(2) 치과의료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행사에 관한 업무


(현행 구강정책과의 역할)
1. 구강보건정책의 계획 수립·시행
가. 구강보건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나. 구강보건관련 법령 제·개정
다. 구강보건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육성 및 관리
라. 수돗물 불소화 사업 계획 수립·지원 및 시행
마. 학교 및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지원
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조정 및 평가
사. 치과의료기관의 지원·육성

2. 구강보건의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가. 구강보건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나. 구강보건교육 홍보매체 개발·보급
다. 공공기관 구강보건인력의 교육·훈련
라. 구강보건전달체계 및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마. 기타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및 불소용액양치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아홈메우기사업에 관한 사항
6. 구강보건실(학교,보건소)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7. 구강보건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전문치의제도에 관한 사항
11. 구강보건관련인력의 수급, 관련인력·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감시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 현재의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과 더불어 가칭 '(가칭)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설치를 제안함


1) 필요성
○ 지역과 연령과 장애여부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균등하면서도 합리적인 구강건강보장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구강진료 소비자인 국민과 구강진료 생산자인 치과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 구강보건의료 정책과제 가운데에서 국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제외하고는 복지부내 구강보건과가 담당하기에 어려운 포괄적인 내용이 많음
○ 공공 구강의료자원이 극히 취약한 현실과 바람직한 구강진료전달체계의 확립, 보건의료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대비, 구강의료인력 양성 활용 개선 등 국민과 치과계, 치과계 내부가 대립할 수 있는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2) 목적 및 명칭
○ 구강보건의료의 산적한 문제를 구강진료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치과계의 능동적인 참여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구성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가칭) 구강보건의료개혁 국민참여본부'를 둠

3) 참여본부의 구성 및 운영
○ 참여본부는 본부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함
○ 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구강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 구강보건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자,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함.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다음과 같고, 구강건강정책팀장이 참여본부의 간사를 맡음
-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정책국장, 건강증진국장, 연금보험국장 및 구강보건과장(6명)
-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장, 대학지원국장, 학교정책실장(3명)
- 환경부 수질보전국장(1명)
- 노동부 산업안전국장(1명)
○ 참여본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로 심의함
- 구강보건의료발전계획
- 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구강보건의료제도의 개혁과제
- 구강보건의료인력 개발과제
- 공공 구강보건 개혁과제
- 구강진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개선과제
- 국민 구강건강생활 실천 유도 방안
○ 참여본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본부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분야별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함
- 구강보건의료제도 개혁센터 : 구강보건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구강보건의료제도의 개혁과제를 담당함
- 구강보건의료인력 개발센터 : 치과의사의 양성활용 등 구강보건의료인력 개발과제를 담당함
- 공공 구강보건 개혁센터 : 국가 구강보건사업 개발과 공공 구강보건의료기관의 개혁과제를 담당함
- 구강진료 사회보장센터 : 구강진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개선과제를 담당함
- 국민 구강건강생활 실천단 : 국민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함
○ 각 센터에는 관련 중앙행정과장과 구강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와 구강보건의료공급자 대표가 추천한 자, 구강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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