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수율 기공사 19.6%·위생사 15.5%…내달 6일부터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돌입
의료기사 등이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면허 취득 또는 최초 신고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는 2015년 1월 6일~11월 22일 기간 내에 면허를 신고해야 한다.
면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한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는 협회에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2014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양 단체는 아직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100% 파악하지 못한 상횡이다.
특히, 2013년도 의료기사 뵤수교육 이수 현황 결과 타 의료기사에 비해 치과계 의료기사들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수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3년도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치과기공사는 면허등록자 30,528명 중 대상자가 27,700명인데, 이수자는 5,046명으로 전체의 1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자는 386명이었고, 미이수자는 26,012명이었다.치과위생사의 경우도 면허등록자 56,078명 중 대상자가 30,212명이며, 이 중 이수자는 4,695명으로 이수율을 15.5%에 불과했다.
대상자의 84.3%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임상병리사와 대비하면 매우 초라한 비율이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이 밖의 의료기사들도 모두 30%가 넘는 비율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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