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정부 침묵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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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정부 침묵모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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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식약처) “나 몰라라”·관리감독(국무총리실) “책임 전가”…무상의료본부 규탄성명 내고 각성 촉구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생략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항의성 공문이나 면담 신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하며 해명조차 않는 식약처와 국무총리는 각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본부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상 면제 정책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과 대응을 듣고 싶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면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면담을 수용하지 않고 문서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마저도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어반구 언급조차 않으며 해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부는 지난 8일 식약처를 직속 관장하는 국무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면담 요청을 했으나, 총리실 역시 “식약처 소관”이라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성명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사라지면서 식약처의 임상시험과 품목허가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유일한 제도가 된다”면서 “때문에 식약처의 임상시험이 진정 신의료기술 평가의 역할까지 포괄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코자 했다”고 면담신청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본부는 “지난 8월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임상시험 규제완화 부분에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 임상시험을 면제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면제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면담 거부에 대해 본부는 “책임 부처는 나몰라라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실은 소관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라며 “그렇다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누가 국민들에게 답변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부는 “식약처와 국무총리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규제완화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걱정에 답변을 제공하고 정당한 면담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식약처와 국무총리까지 의료민영화 첨병으로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려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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