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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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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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Issue Report’ 4호 발간…WHO서도 치과 금연치료 필요·적합성 인정 및 장려

 

 
“치과의사들은 구강암과 같이 담배와 연관된 심각한 구강 건강 위험에 대해 환자들에게 경고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국제보건기구(WHO)가 2005년 발표한 『담배 규제를 위한 보건 의료인의 역할』 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치과금연치료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구소)가 치과에서의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치과 금연치료’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책연구소는 오늘(18일)자로 “담배는 멀리 칫솔은 가까이”를 주제로 ‘ISSUE REPORT 제4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행된 ISSUE REPORT에 따르면 ▲구강을 통해 흡연하고 흡연은 구강에 일차적 영향 ▲금연치료와 구강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치석제거와 금연치료를 병행하거나 임플란트 식립과 금연치료를 병행 ▲현행 법제도상 금연치료를 위한 상담, 약물요법 모두를 치과의사들이 실시 등의 내용의 근거를 통해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이번 ISSUE REPORT는 ▲흡연과 구강건강 ▲치과 금연치료의 효율성 ▲금연치료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등 3가지의 섹션으로 분류해 금연치료의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학술적 및 임상적인 근거, 금연치료와 관련한 급여화의 쟁점과 방향, 치과 금연치료 급여화의 타당성, 대한치과의사협회 금연캠페인 활동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최용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담배값 인상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면서 “흡연은 일차적으로 구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전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ISSUE REPORT’는 치과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안 쟁점들에 대해 그 배경, 경과, 논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된 소식지로써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고, 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ridp.or.kr)에서 다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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