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분쟁 예방 ‘의료진‧환자’ 협력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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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분쟁 예방 ‘의료진‧환자’ 협력이 대안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12.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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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중재원, 관련 토론회서 전후 소통의 중요성 강조…분쟁 발생시 중재원 통한 해결이 ‘합리적’ 강조

 

먼저 하면 ‘설명’ 나중에 하면 ‘변명’이 된다는 말. 치과 의료분쟁 예방책의 첫 걸음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이하 KAOMI)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지난 16일 서울대 치과병원 제1강의실에서 ‘2014 치과의료분쟁 예방 대책 모색 토론회’를 열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16일 '2014 치과 의료분쟁 예방 대책 모색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재원 장영일 선임감정위원과 정해남 상임조정위원이 각각 치과의료분쟁 경향 및 사례,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소개했으며, KAOMI 허성주 회장이 ‘어떻게 임프란트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먼저 중재원 장영일 위원은 예방 및 해결방안으로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치료 전 치아 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마취, 발치, 임프란트 등 치과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은 물론, 시술 전 반드시 동의서를 받는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철저한 의무기록 작성 ▲타 진료과 및 상급병원과의 긴밀한 협의 진료 ▲의료윤리 교육의 필요성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의 해결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특히 중재원을 통한 의료사고의

▲ 허성주 회장
예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특장점으로 내세웠다.

허성주 회장도 임프란트 진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과 치료계획 단계에서의 소통 부족을 손꼽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치료계획 설명과 진료기록부 기록 과정, 전신질환 및 투약 여부 확인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필수 점검 항목이 체크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허 회장은 “합병증의 초기 발견 및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동반돼야 한다”면서 “이는 환자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이 또한 환자를 상대로 사전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 회장은 ▲치과의사의 설명 범위 및 내용 ▲임프란트 평균 수명에 관한 고찰 ▲임프란트 부품 파절시 책임 범위 ▲보철물 문제로 인한 합병증 책임 범위 ▲환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합병증 발병의 책임 범위 등을 토의 주제로 제안키도 했다.

▲ 종합토론
사후관리 능력도 중요…환자 참여형 제도 개선 필요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 구강악안면외과 이종호 교수의 좌장 아래, 원광대 치의학과 신호성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 ENE치과병원 임창준 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신호성 교수는 미국 치과의료분쟁 사례를 들어, 의료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치료 중 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면 약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가져와 치료 뿐 아니라 의료의 접근성, 예방 치료, 치료의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어 공급자와 환자의 만족도에 긍정적 결과를 유도한 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이다.

또 그는 “환자 중심의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강조해야 한다”면서 “표준 진료와 환자 참여, 환자 기록관리, 다양한 동의서 작성 등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는 환자 안전 성과보상 지불제도 개선과 환자안전법 제정 등이 제안됐다. 먼저 지불제도 개선은 치과의사의 성과 결과와 환자 경험 지표를 5대 5의 가중치로 반영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치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 관리 및 감독기구의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정책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력 방안으로, 의료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료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실수를 알리길 꺼려하는 분위기를 탈피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정장치이다.

신 교수는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주위 환기가 필요한데, 이때 국가적 차원의 조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허성주 회장이 제시한 5가지 토론 주제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이 이사는 임프란트 부품 파절시 책임 범위에 대해 “사안별로 판단하되, 초기 픽스쳐나 스크루의 파절은 제조사의 책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파절은 개개의 교합력, 습관, 관리능력, 전신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보철물 문제로 인한 합병증 책임 범위에 대해 “잘못된 제작으로 인한 합병증인지, 환자의 관리 능력이나 습관 등에 의한 영향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관리 및 정기 검진에 대한 책임 범위를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치과계는 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는데 뜻을 모았으며, 중재원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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