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화 허용 절대 안돼"
상태바
"약국 영리법인화 허용 절대 안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연대회의 등, 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강력 반발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기습적으로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 허용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치, 인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해 “복지위 법안 심사소위가 15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발의로 기존 보건복지위의 일관된 의견이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약국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영리법인화 허용으로 기습 변경하였다”면서 “이러한 중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개 국회전문위원의 개정제안으로 법안 심사소위를 단 하루 만에 통과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이 개정안의 전면폐기를 강력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한 “이날 약국 도매상과 제약회사, 병원 등이 약국법인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함께 삭제하였다”면서 “이를 통해 약사가 아닌 도매업체와 제약자본이 위장자본의 형태로 사실상의 체인약국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실질적으로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연대회의는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에도 1일당 처방전 조제 30건수 미만의 영세약국이 6700개소로 전체 약국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함에도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노르웨이의 예처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국민들의 약국 접근권의 침해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치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지난 17일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민노당 현애자 의원 등의 제안으로 9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이 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불필요한 약의 과소비 유도나 고가약의 권유 등 영리법인화로 인해 나타나는 수익성의 추구는 곧바로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로 드러날 것이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