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인의치보철사업 65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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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노인의치보철사업 65세부터
  • 김용진
  • 승인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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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농어촌보건복지 계획('05-'09) 발표

농어촌의 노인의치보철 사업 대상이 현행의 70세 이상 기초수급자에서 65세이상 기초수급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1일) "도시와 농어촌간에 현저한 보건복지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2조 9,331억원 규모의 5개년계획"으로 내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 장애인복지증진 기반 조성,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50%까지 확대, 국민연금보험 지원수준 중위소득 등급까지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건소 등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지역응급의료센터지정 및 특수구급차 확대 배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5대암 조기검진 대상 확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강보건과 관련해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만70세이상 기초수급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만65세이상으로 확대(13,500명) 외에도, 농어촌 구강보건사업 강화를 위해 ▲보건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구강보건실을 매년 33개소씩 설치해 현재 169개소에서 ‘09년까지 334개소로 확충하고, ▲’02년부터 추진중인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총 502천명에게 실시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치의 한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의 취지는 좋으나,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특히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공중보건의와 치의가 전문대학원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부족해질 사태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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