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 타령! 성실공익법인 요건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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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규제 타령! 성실공익법인 요건마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1.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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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법인 설립에 안달난 정부 스스로 설정한 규제까지 철회?…기재부 투자활성화대책 보안방안에서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뜻 밝혀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성실공익법인의 심사 기준을 완화할 뿐 아니라,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면제해 주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이하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013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포함시켰으며 당시 기재부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하고 지난해 6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 했다.

이는 앞서 의료계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시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란 지적에, 정부는 성실공익법인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극소수의 의료법인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성실공익법인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 가능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투자 가능 ▲외부투자자의 자법인 남용방지책 마련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 조치 등이 담겼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금지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자기내부거래 금지 ▲광고·홍보 금지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인이 거의 없다는 병원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가 후속대책으로 보완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실공인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익년도에 심사‧확인하므로 요건을 갖췄어도 확인 받기 전에는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적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로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의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자법인 가이드라인 이므로 사실 법적인 제재장치가 없고, 의료민영화를 정부가 계속 부추기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사례 창출이) 안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인 성실공익법인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자신들이 6개월 전에 성실공익법인만 자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뒤집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겠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부정과 망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완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제 영리병원 설립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사회가 나서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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