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주년 치위협, 2015년 본격 회무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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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치위협, 2015년 본격 회무 첫 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1.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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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첫 정기이사회서 만년지계 고민…면허신고제 관련 개선사항 집중 논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 2015년도 첫 정기이사회가 지난 10일 치과위생사회관 2층에서 개최돼, 신년 사업계획안 검토와 함께 위원회별 경과보고 및 안건토의가 진행됐다.

김원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말연시 회관 개관식과 신년하례식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대외적인 홍보효과까지 부수적으로 거두게 돼 다들 큰 보람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며 “한국 치위생 50주년을 맞는 새해에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역사를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고 당부했다.

▲ 10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15년 첫 정기이사회
먼저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회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상에 설치하면서 골이 깊어진 간호조무사협회 비대위의 활동을 놓고 법제위원회의 법률자문 결과를 검토했다. 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가 주재한 ‘치과의료기관 종사직역 간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보고 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이사회는 지난 6일 첫 개시한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접속자 폭주로 인한 접속장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변동사항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한 신고 당사자의 소속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이사회는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면허신고 사례별 Q&A를 구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허신고제 시행에 관한 의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보수교육 업무지침 시달사항을 반영해 연수위원회에서 마련한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고, 중앙회를 비롯한 산하조직 주최 보수교육에 대해 1일 상한 4평점, 연 상한 8평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 중앙회가 주최하고 3개 단체 이상 연합 주최 시에는 1일 개최 시 상한 8평점까지 인정하기로 확정했다. 또 치위협이 인정하는 치과분야 국제학술대회에 대해서는 회당 2평점, 연 상한 4평점을, 그리고 사이버 보수교육은 연 상한 8평점, 논문게재 시 연 상한 4평점을 적용하고 기타 승인된 교육에 대해서는 연 상한 2평점을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강사 선정기준으로는 치위생·치의학 분야의 대학교수 및 강사로서 5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연제와 관련한 전공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 된 자와 기타 치위협에서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사회에서는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관련 정관 개정안 표결 요청에 관한 국제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치과위생사와 함께 칫솔 바꾸는 날’ 캠페인 실시대상 확정 ▲치위협 블로그의 시연회 및 개선사항 검토 ▲치과기자재 및 구강위생용품 전시회(KDHEX) 부스비 단가 조정(독립부스 180만원, 기본부스 200만원)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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