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헉헉! 치협 ‘적립금’으로 심폐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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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 헉헉! 치협 ‘적립금’으로 심폐소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20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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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공정위 과징금 5억 탕감·적립특별회계 투입 등…“명분 약하다” 2차 특별성금은 ‘없던 일로’

 

불법네트워크 척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어버이연합 고발에 따른 검찰 기소 등 각종 법정비용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에 적립특별회계라는 공적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행부 임의대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던 법적 대응 비용의 투명한 회무 처리를 위해 ‘법무비용 별도회계’를 신설하는 등 재무규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하 지부장협)는 지난 17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 비용 등에 따른 치협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작년 7월 지부장협 1차 회의 모습.
이날 지부장협 회의에서는 치협의 재정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치협이 요청한 ‘불법 척결 2차 특별성금 모금’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2차 성금은 명분, 기술적 측면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아 걷지 않기로 했다.

대신 치협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적립금과 운영기금 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이날 지부장협 합의사항은 ▲적립금 50억 원 유지, 나머지 금액은 법무비용 별도회계에 편입 ▲2015년도 과년도 협회비부터 운영기금에 포함 ▲기 지출한 공정위 과징금 5억원·FDI 관련 3800만원 탕감 ▲위 사항과 관련해 재무규정 개정안 마련해 대의원총회 상정 4가지다.

먼저, ‘적립금 사용’과 관련 작년 대의원총회에 보고된 2014년 2월말 현재 적립금은 57억3,736만 원으로, 여기에 2014년분 이자수입과 입회비 등을 더하면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즉, 10억여 원을 신설할 법무비용 별도회계로 이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과년도 협회비부터 운영기금 포함’의 경우는, 지부장협 이상호 회장에 따르면, 회계연도를 넘겨 납부된 협회비의 경우 자동적으로 적립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를 적립금이 아닌 집행부 이사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기금에 자동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

즉,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년 회계연도부터는 뒤늦게 납부된 과년도 협회비가 운영기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집행부가 이사회 결의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운용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공정위 과징금 5억원과 FDI 3,800만원 탕감’의 경우는 치협이 법정비용 감당도 버거운 상황을 감안해준 지부장들의 배려로 보인다.

하지만, 지부장협의 이러한 결정은 최남섭 집행부가 오는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재무규정 개정안’의 통과가 전제돼야 실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지부장협 이상호 회장은 “2차 특별성금 모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아니냐”면서 “회원들이나 대의원들도 지부장협의 이런 처방에 충분히 공감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협 회의에는 치협 회장단과 감사단, 염정배 대의원총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치과전문의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경과조치 입법예고 추진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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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15-01-21 18:11:46
하는 일이라곤 돈 축내는 일 밖에 없는 것 같다.
물론 주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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