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번엔 영리자법인 ‘급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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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엔 영리자법인 ‘급조’의혹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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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미달 의료법인에 성실공익법인 인정 전 조건부 ‘영리자법인’ 허가…복지부 스스로 가이드라인 어겨

 

보건복지부가 요건 미달인 의료법인 2곳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얼병원 사태’와 같이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례를 급조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영리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의료영리화의 부작용을 막고 영리법인 난립을 차단할 목적으로 ‘성실공익법인’만 영리자법인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아직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소재 참예원의료재단과 경기도 부천시 소재 혜원의료재단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지난달 18일, 19일에 각각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영리자회사 설립 허가를 내준 것은 이 2곳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9일 발표된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에서 성실공익법인 '기준 완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참예원의료재단은 현재 노인전문병운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등을 위해,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 역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7일)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인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때도 ‘자법인 설립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자신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스스로가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했기 때문 아닌가”라며 “지난해 9월 허가를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허가해준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가이드라인 위배 된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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