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8개 업무 ‘영역 세분화’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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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8개 업무 ‘영역 세분화’ 먹힐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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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무이사연석회의서 보조인력 업무영역 갈등 해소안 제시…복지부·치위협·간조협 합의 도출은 아직 미지수

 

▲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
2009년 치과위생사가 임시부착물을 제거하다 문제가 발생, 고소를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하며 시작된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내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명시. 또한 그로 인해 불거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영역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의기법 개정안 계도기간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대안을 제시했다. 치협이 빼내든 히든카드는 의기법에 명시된 ‘8개 업무의 영역 세분화’. 각 업무마다 영역을 세분화해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 패소 이후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2011년 11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기법 개정안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8가지다.

해당 의기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인 2013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은 치과의원이 전국에 30%에 달하는 등의 현실을 감안, 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계도기간 만료를 한달여 남겨두고 있다.

치협이 제시한 방안은 각 업무마다 세부적 영역으로 구분해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영역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눠, 업무영역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의 경우 ▲임시부착물 및 기구 준비 ▲석션 어스트 ▲접착용 시멘트 혼합(장착시)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라는 4단계 단계로 나누고 이 중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외의 1·2·3번 단계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

또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의 경우도 ▲환자자세 및 설명 ▲구강내 필름 고정시키기 ▲방사선 촬영 ▲아날로그 방사선 사진 현상 및 정착 ▲디지털방사선 사진 출력 및 저장이란 5개의 업무영역으로 나누고, 그 중 ‘방사선 촬영’만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

▲ 강정훈 치무이사
치협은 지난 24일 원광대 대전치과병원 회의실에서 전국 치무이사연석회의 및 정책현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영섭 부회장의 인사에 이어, 강정훈 치무이사의 추진결과 보고, 경지지부 이재호 대외협력이사·울산지부 배석기 법제이사·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추진 결과 보고에서 “2013년 5월에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후 11차례의 TF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9일 11차 회의에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복지부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공감을 나타낸 바 있다”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TF에 불참했지만, 크게 이의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이사는 “2월 중 TF 회의를 열어 4개 단체가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면, 개정 의기법이 시행돼도 큰 혼선을 없을 것”이라며 “합의문 서명이 없어도 복지부가 유권해석이던 고시를 만들면 향후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인력 업무 늘리는 게 능사 아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조인력 업무영역 갈등, 보조인력 수급난 해소 등과 관련 해결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지부 이재호 대외협력이사는 “행정심판 판례를 보면, 인상채득 및 재료를 혼합시키는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이 의료기사법에는 위반된다”면서 “그러나 의료법 상으로는 치아본뜨기도 진료보조 업무에 해당된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재호 이사는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치면열구전색도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일정 경력이 되는 간호조무사는 방사선 촬영이 가능하다. 미국처럼 간호조무사의 등급별 자격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울산지부 배석기 법제이사는 “치협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불법네트워크치과와 전쟁을 할 때 불법의 가장 큰 문제가 보조인력의 위임진료였다”면서 “치과의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조인력에 시켜 진료비를 낮추는 행위를 하는 회원들이 많았고, 울산지부는 해당 회원들도 고발했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강정훈 치무이사, 경기지부 이재호 대외협력이사, 울산지부 배석기 법제이사,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
또한 배 이사는 “젊은 치의들은 개업할 자리가 없어, 패이닥터를 해야 하는데, 오래된 치과위생사보다 패이가 적다”면서 “큰 안목에서 봤을 때 치과의사 업무는 치과의사가 하는 게 맞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배 이사는 “국민구강건강권 확보와 치과의사 권익 확보를 위해서는 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치과의사가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태석 여론수렴위원장은 “치과위생과는 입학정원이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도 수급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이유는 4년제 졸업자가 나오는데, 동네치과의원은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만 남는 보조인력제도가 돼서는 안된다.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든 결국 책임은 치과의사가 진다. 치과의사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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