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안은 전면 재논의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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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개편안은 전면 재논의 돼야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1.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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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돌연 백지화 선언에 일침…“노동자‧연금가입자 부담 늘리고 정부‧기업 부담 줄이는 개악안”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하 개편안)’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당초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던 개편안이 돌연 폐기된 데에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 여론을 의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9월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전신이 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발표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의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영역 확대 ▲보수외 종합과세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보험료 부과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재산에 축소 부과하며 자동차에는 부과하지 않음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정부로 하여금 인정기준을 강화해 세부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정액의 기본보험료 부과 등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복지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으로 재활용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는 전면 재논의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먼저 무상의료본부는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보험료로 1만6천원 가량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중 1만5천원 이하를 내를 세대는 12.1%에 달한다”면서 “기본보험료는 기존 제도보다 역진적인 서민 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도 양도, 소득, 상속, 증여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명확한 자산가들에 대한 특혜”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형평성과 근본부터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며 “재산 부과를 배제함으로써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게 아니라 30억 자산까지만 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현행 금융, 임대, 연금 소득 중 4천만원 이상 대상자를 2천만원으로 낮춰 종합소득 대상자의 부양가족 편입을 막겠다고 한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현재 저금리로 부동산이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을 낮춘 효과는 매우 적다”면서 “임대소득의 경우도 고작 4% 정도만 파악되고 있고, 건보료를 부과할 시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연금소득의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만 실효성이 있다”며 “월 167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는 공적연금 수령자와 여타 노동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이며,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을 개악하려는 시도”라며 “피부양자 제도 개선은 연금소득 등의 부과가 아니라 고액 재산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편안에서 계속 축소돼 온 정부와 기업의 건보료 부담 형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에서 2005년 이후 80%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로 증가했다”며 “국고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여전히 노동자 기업 분담 비율은 여전히 1:1이다. 노동자, 서민의 부담으로 보험재정을 메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무엇보다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환자를 전국민의 2%대 까지 축소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를 150만명 가량 만드는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며 “제대로된 부과체계 개선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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