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신보의 비판을 환영한다
상태바
치의신보의 비판을 환영한다
  • 김철신
  • 승인 2015.02.02 11:23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국에서] 김철신 편집국장

 

얼마전 치의신보에는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니 기사라기보다는 본지와의 소송에 대해서 치의신보의 의견을 담아 반박한 글이었습니다. (건치신문과 치협 간의 소송내용은 다른 기사에서도 다루었으니 자세히 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건치신문은 치협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 무리한 언론탄압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치의신보가 본지의 보도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실은 것입니다.

치의신보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건치신문의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지만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치신문도 위의 보도내용을 재반박할만한 근거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치협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으니 그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치의신보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자신의 보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지면을 통해 재반박을 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나 언론으로서의 자존심과 정확한 취재보도에 대한 원칙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하며 환영합니다. 건치신문도 치의신보의 보도내용을 보며 혹시나 보도과정에서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돌아보려 합니다.

건치신문은 정확한 사실보도를 통해서 치과계와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치신문사의 지향점과 가치관이 뚜렷이 담기기도 합니다. 다른 신문들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다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치의신보의 거칠고 공격적인 보도내용을 건치신문이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의 기사내용에 대해서 건치신문은 얼마든지 검토하고 살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매서운 반론의 기사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모든 회원들에게 매주2회씩 기관지를 배달하고, 메일을 통해서 보도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으며, 수많은 치과계의 의사소통 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 치협이 건치신문과의 논쟁을 법원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물론 법원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려 판단을 내려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그 누구도 치협보다, 치협의 회원들이기도 한 건치회원들이 만든 건치신문보다 치과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첨예한 갈등에 대해서 피를 토하며 논쟁하고 싸우는 것, 상대논리의 허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논리를 위한 근거를 보충하는 것, 더 많은 치과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등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은 치과계의 커다란 자산으로 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과계의 갈등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법원이라는 또 다른 영역으로 가져가 치과 의료에 무지한 이들에게 판단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 치과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치과계의 전문성에 대해 무지한 채 내린 판결들에 수많은 회원들이 무기력하게 휘말리던 경험들은 건치신문보다 치협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치과계의 대표적인 언론인 건치신문의 ‘전문치의제’에 대한 기사에 대해 치협은 법원에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치신문은 보도내용에 대해 잘못은 없는지, 치과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소홀함이 없는지, 잘못된 정보 전달로 피해를 보는 이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과전문 언론을 위한 윤리규정도 만들어 준수하고자 합니다. 윤리규정을 만들고 나면 치과계의 다른 언론, 특히 치의신보에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치의신보의 강력한 비판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치의신보에 대한 비판점을 찾아 반박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시 논쟁하겠습니다. 법원의 차가운 판사 아니라 구강건강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땀을 흘리는 우리 치과의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의신보가 말한 언론으로서의 신뢰는 누군가의 판결이 아닌 회원들의 이해와 동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의신보도 부디 동의하고,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치과의료전문가들인 치협이 치과 의료에 무지한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일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김철신 본지 편집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철신 2015-02-02 19:17:44
스마트님/저랑 같이 활동했다고 특별할일이 없겠죠 뭐..
안스마트님/좋은 의견 새겨 듣겠습니다.

안스마트 2015-02-02 18:53:33
-법원이 치과계의 일에 대해 그간 판결을 한 것을 보면 치과계 사정도 모르고 내린 무식한 판결이 많은데, 그 무식한 판결을 당한 당사자인 치협이 법원에 오히려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러니다- 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치과계는 치외법권입니까? 법원이 치과의사들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 것이 정말로 법원이 무식해서라는 오만을 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치과계는 영원히 법조계를 설득하지 못할겁니다.

스마트 2015-02-02 18:48:16
김철신 치협 전 정책이사님,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 1인1개소 법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통사람 2015-02-02 14:13:05
치과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은 보편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서 치과 관련 일에 한하여는 자기들만 판단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일반인들로부터 치과계가 소외되는 것이다.

졍이 2015-02-02 12:58:56
화이팅~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