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치위생사 임플란트 진료보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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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치위생사 임플란트 진료보조 ‘불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2.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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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시행으로 치과진료 국민 대혼란 예고…간호조무사도 의기법에 발 묶여 할 일 없어져

 

다음달부터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 시 진료보조를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에 발목이 잡혀 진료보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기법 시행령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간의 직역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칫 치과의원 절반 이상이 탈법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구강건강 보장권도 위태로워졌다.

치위협·간무협 대립각…치과 절반 ‘탈법 소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유는 현재 치위협과 간무협이 업무영역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치협, 치위협, 간무협 4자는 2013년 5월 3일 TF를 구성해 의기법 시행령에 다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으나, 간무협은 지난해 11월 TF 9차 회의에서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제도 마련과 시행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며, TF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간무협은 이와 동시에 치과의료기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임플란트 등 수술보조, 생체활력징후측정, 주사행위 등을 치과위생사가 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 치위협도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 유예가 종료되는 2월 말부터 치과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위임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현재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원은 주요도시 평균 33%이며,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곳은 전국 평균 31%에 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양 단체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의원은 ▲수술 보조 ▲주사행위 ▲생체활력징후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구인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위생사를 도와 행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행하거나, 반드시 치과위생사를 구인해야 한다.

치협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치과수술 후 근육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치과위생사만 근무 할 경우 치과의사가 직접 근육주사를 놓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내 성추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민감한 요즘 시기에 둔부 근육주사가 익숙하지 않은 치과에서 남자치과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하는 것을 여성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치협 제시 타개책 ‘치위협 부정적’

그렇다면 간호조무사가 의기법을, 치과위생사가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의료법 87조와 9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의사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지시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시 15일’, 치과의사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사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듯 치위협과 간무협의 갈등으로 치과 절반 이상이 탈법 위기에 놓이고, 국민들도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치협은 의기법에 명시된 8개 업무를 세분화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안(그림)을 제시한 바 있으나, 치위협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치협, 관계법령 현실화 나서나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아 3월부터 국민들에게 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즉각 두 단체의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는 치과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걸음씩 양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치협은 “이러한 치과근무 직역간의 갈등은 단순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모든 직역간 갈등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위가 세분화·전문화 되고 있음에도 의료법 및 관계 법령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즉, 치과의료계 직역간의 상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의 현실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것.

치협 박영섭 부회장은 “법은 법이니만큼 일단은 지키는 수밖에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리적 업무분장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줄지 않을 경우 그땐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영섭 부회장
또 다른 대책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법 제정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개편 적극 참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 통한 유휴인력 발굴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회장은 “치과종사 직역간의 업무범위 혼란은 현행 관계법령이 모호함에 따른 것인만큼 해외의 예처럼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맞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기법에 따른 국민 불편 여론을 바탕으로 치과의사법이나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을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해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위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논의에 치과계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유휴인력을 발굴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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